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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석방 지휘…52일만에 석방
2025-03-08 17:22 사회,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합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석방됩니다.
현재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팩스로 접수해 출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석방 절차는 법무부가 통상 석방 지휘서를 접수한 후 30분 이내 진행됩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수뇌부는 법원 판단에 대해 만장일치로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습니다.
특수본 측이 반발했지만 결국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7일)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면서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