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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항소심, 오늘 선고
2025-03-12 07:38 사회,정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22년 8월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피해자 김지은씨가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2심 결과가 12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이날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김씨 측은 지난 2020년 7월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안 전 지사의 성범죄는)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피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5월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은 8400여만원을 배상하고, 그 중 5300여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김씨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습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2022년 8월4일 형기를 채우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