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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담합 통신3사에 과징금 1140억…통신3사 “법적 대응”
2025-03-12 13:43 경제
사진설명>통신3사 담합 관련 카드뉴스(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담합을 벌였다며 이동통신 3사에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2일)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7년 동안 한 곳의 번호이동 건수가 순증하면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의 판매장려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장려금은 이통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이용자 모집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하루 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가 2014년 2만 8000여 건에서 합의 후인 2016년에는 1만 5000여 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 3사는 일제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따랐는데 과징금을 받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