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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 확정
2025-04-03 11:35 정치
대법원 전경
6·1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이 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홍 시장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