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더 세진 노란봉투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2025-07-28 21:07   정치

 출처: 뉴스1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오늘(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회에 이어 마라톤 환노위 법안소위를 연 뒤 오후 8시 55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의결 전 퇴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지됐는데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다시 입법 절차에 나선 겁니다.

법안소위를 마친 후 김주영 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법안에 비해) 대법원 판례를 조문으로 넣는 등 법률의 완결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혼란을 줄이는 방안으로 보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개별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과거 판례 내용을 담은 겁니다.

최근 노동부가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등 수정안을 내놨지만, 통과된 법안에서 시행 유예기간은 원안과 마찬가지로 6개월입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월 4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