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동기’ 문형배, 선출 권력 우위 논란에 “헌법 한 번 읽어보시라”

2025-09-17 16:51   사회,정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에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17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우위' 논란과 관련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 이런 논쟁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다'는 진행자 발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행은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라며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렇지만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면서도 "다만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직접 선출 권력,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이라며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이걸 우리가 가끔 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그게 일반적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전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