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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당했다”…5만 번 거짓신고, 처벌은?
2025-09-23 19:3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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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12에 거짓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기에 구속까지 됐나 봤더니, 지난 1년 동안 무려 5만 8천 번을 허위 신고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많을 땐 700번 씩이요.
외로워서 그랬다는데, 경찰은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기자]
가정집 현관문이 열리자, 계단에서 기다리던 형사들이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이 집에 사는 50대 남성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데리고 갑니다.
112 긴급 전화로 상습 거짓 신고를 해온 50대 남성이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남성이 지난 1년간 112에 거짓 신고한 횟수만 5만 8천여 번.
많을 땐 하루 7백 번 넘게 112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을 죽이겠다" "감금을 당했다" "냉장고가 없어졌다" 등 신고 이유도 다양했는데, 경찰이 실제 출동한 횟수만 51차례에 이릅니다.
범칙금 처분과 출석 요구에도 아랑곳 않고 허위 신고를 계속하자 결국 경찰은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했습니다.
남성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 민사 소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박준영 / 서울 성북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감]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소송 검토 등 엄정히 대처할 예정입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외로운데, 경찰은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어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편집 이태희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