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 조응천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 편향적이라면 李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아닌 파기자판했을 것” [정치시그널]
2025-09-24 09:41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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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법으로 특정인 겨냥 땐 추상성‧일반성 벗어나 위헌”
조응천 “민주당, 최초 제보 잘못 인정 않고 청문회‧법개정 추진”
조응천 “공수처가 대법원장 수사? 지금도 제역할 못하는데…”
조응천 “정청래, 내년 연임‧2030년 대권 노려…개딸에만 관심”
조응천 “대법관 수 늘리고 사법부 흔들기…독재 전형적 방식”
조응천 “국민의힘, ‘민주당 특급 도우미’ 역할 자처하고 있어”
조응천 “박지원, 파기환송 전 무죄 언급… 청문회 증인 나와야”
조응천 “재판 중인 지귀연 판사, 청문회 소환 땐 위헌”
조응천 “조희대, 정치편향적이라면 환송 아닌 파기 자판했을 것”
신지호 “與, 조희대 수사하려 공수처법 개정? 개딸 환심 사기용”
신지호 “추미애, 與 지도부 패싱 모양새…당내 갈등 모습”
신지호 “추미애‧김용민, 내년 경기지사 선거 공천 경쟁 중”
신지호 “이재명 정권, 허니문 기간에 레임덕 시작되는 모습”
신지호 “이재명 정권, 자기 진영 내에서 말 안 먹히는 레임덕 현상”
신지호 “서영교, 5월 제보 받고, 9월에야 팩트체크…무책임의 극치”
신지호 “전국법관회의 소집…친여 성향이라도 與 폭거 방관 안 돼”
신지호 “정청래, 지귀연에 침대재판 운운…李 1심은 송장 재판”
신지호 “민주당 조사 때 3대 특검 모두 기간 연장 반대했다 들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전 의원, 조응천 전 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응천,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응천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잠시 뒤에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얘기부터 시작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청문회도 연다고 하고 어제는 또 다른 법안 하나를 추진한다는데 이거는 대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읽어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같아요.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해서 대법원장이 하는 모두 업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 조응천 : 법이라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상적, 일반적이어야 합니다. 그걸 해석하는 곳이 법원이고요. 왜 가급적 추상적, 일반적으로 하냐. 명확하게 안 하고. 이게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규범으로써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추상적,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법문상으로 이거는 특정인을 겨냥했다 혹은 특정 사건을 겨냥했다고 하면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과 앞뒤 사정을 살펴볼 때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이걸 갑자기 이렇게 하느냐.
이건 이런 의도가 있을 거라고 한다면 이미 추상성, 일반성을 한참 벗어난 거죠. 이걸 집행 법률 혹은 처분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상적인 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건 행정부가 거기에 당위를 가리는 것이 법원이거든요. 그런데 법 자체로 그냥 처분을 다해버리는 혹은 집행을 해버리는 그런 법률로 하게 되면 그건 대개의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고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어쨌거나 지귀연 부장과 함께 미운털 박힌 두 2인으로 지금 매일 거론되고 있는데.
▷ 노은지 : 더 세게 박히신 것 같은데요.
▶ 조응천 : 더 세게 박혔죠. 어쨌거나 자꾸 자꾸 옛날 원님재판 생각이 나요, 원님재판. 원님한테 누가 아뢰는 거죠. 노은지가 어디서 뭘 훔쳤다. 그러면 포박해서 원님 앞에 데리고 오잖아요. 막 추문을 하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억울합니다. 아닙니다. 쇤네는 그때 거기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놈 봐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저놈을 매우 쳐라. 주리를 틀어라. 지져라, 인두로.
▷ 노은지 : 그래서 거짓 자백을.
▶ 조응천 : 거짓 자백을 받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최초의 제보가 잘못됐다는 걸로 거의 지금 결론이 나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내야 될 건데 그래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사법부 수장을 긴급 청문회장으로 나와라 해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옛날로 치면 곤장 치는 거 이상의 모욕감일 겁니다. 거기다가 법을 바꿔서 법을 새로 만들어서 수사할 수 있게. 그런데 이걸 공수처가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데 지금 공수처가 과연 유죄 판결받은 게 몇 개고 구속한 게 윤석열 대통령 말고는 없죠?
▷ 노은지 : 요즘에는 무슨 수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 신지호 : 어쨌거나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도 지금 있는 것도 못해요. 있는 것도 못하는 그 기관한테 야, 검찰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왕창 줄게. 또 해 봐. 글쎄요. 그게 될까요?
▷ 노은지 : 그런데 보니까 청문회 때 아마 안 나올 것 같잖아요.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안 나오면 이제 수사가 가능하게 하겠다. 이걸 겨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 신지호 : 우리 속담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들만 골라서 하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생각이 있어서 뭐라도 작은 성과물이라도 만들어내자. 결실을 꼭 만들어내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개딸들,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도 통과해야 하고 그러니까 개딸들 환심 사기용 이런 거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가 법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다 내놓고 있는데 하나도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현희 의원도 내년 서울시장 꿈을 꾸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개딸들한테 저도 있어요. 저도 좀 봐주세요. 이런 거 하는 거죠.
▷ 노은지 : 지방선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더 강경하게 나오는 그런 식으로 요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을 저희가 하나 준비했는데 어젯밤에 올린 글이고요. 그동안에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그리고 쭉 열거를 하면서 탄핵도 시켰는데 대통령도 갈아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로 최후의 수단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할 수 있다. 이런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여론의 힘을 받아서 사퇴를 할 수 있게 압박을 해달라 이런 얘기일까요?
▶ 조응천 : 방금 신지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청래 대표도 정치적 지향점이 있죠. 목표가 있죠. 내년 여름에 전당대회에 다시 나가서 2년짜리 대표에 다시 당선되는 겁니다. 연임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총선 때 공천권을 행사하고 민주당 내에 청래계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2030년 용꿈을 꿀 수 있는 거고요.
▷ 노은지 : 대선까지요?
▶ 조응천 : 그럼요. 그건 다 이미 확정된 아마 계획일 건데요. 그러니까 계속 개딸들을 자극하고 흥분하고 만족시키고 적개심을 고취하는 그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윤석열, 전직 대통령 이름들 쭉 보냈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혹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조응천 : 그렇죠? 그러니까 뭘 잘못해서 지금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뭐 세종대왕 얘기를 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했는데? 안 해서? 왜 그걸 저렇게 같이 놓는지 모르겠는데. 독재 국가에서 딱 의회의 절대 다수 의석으로 입법권을 가지고 행정 권력을 장악하면 곧장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사법부 약화 내지 무력화. 그리고 언론 무력화. 이 두 가지를 해요. 사법부 장악 내지는 무력화는 어떻게 하냐? 두 가지가 있죠. 코트 패킹이라고. 대법관 숫자 늘려서 물타기 하는 거.
▷ 노은지 :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 조응천 : 그럼요. 자기가 다 임명을 해가지고 대통령이나 정부 시책에 반하는 판결을 못하게 하는 거. 그게 1번이고. 그게 베네수엘라나 온갖 희한한 나라 다 있잖아요. 두 번째, 사법부 수장이나 대법원 혹은 법관들을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비난하고 흔들고 해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요. 쉽게 얘기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계속 덮어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 여론이 사법부가 저래서 되겠어라고 됐을 때 그걸 기화로 해서 사법부 개혁이라는 걸 들고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하고 있는 거 저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급해요. 다른 나라는 2, 3년에 걸쳐서 천천히 하는데 우리는 아직 1년도 안 됐잖아. 그냥 전광석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해서 법원을 무력화시키면 입법, 사법, 행정에 사법까지 장악이 되니까 못할 게 없죠. 그리고 언론만 입 틀어막으면 되는 겁니다. 징벌적 배상.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특급 도우미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윤어게인.
▷ 노은지 : 선 그어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렇게 보시는...
▶ 조응천 : 스탑 더 스틸. 아직도. 이번에 대구 와서도 그러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이건 노 마크 찬스로 계속, 계속 페널티 킥 차는 겁니다.
▷ 노은지 : 지금 그런데 한 가지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 불거진 게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청문회가 법사위에서 긴급 안건으로 올라가서 처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 지도부도 몰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정청래 대표는 관련 질문을 했더니 질문 안 받겠다 이랬고 당 대변인 같은 경우는 상의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청래 위에 추미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신지호 : 정청래 위에 추미애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는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정성호 대 민형배 또 명청 갈등. 이렇게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명청 갈등, 당정 갈등인데 이거는 당내 갈등이에요.
▷ 노은지 : 갈등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신지호 : 그렇죠. 당내 갈등인데 어떤 점에서 갈등이 생기냐면 정청래 대표가 이제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전화해서 앞으로 사전에 그런 거 하려면 공유 좀 하고 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자기는 대통령한테 제대로 알리고 뭐 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이 서겠어요? 그리고 추미애 이분도 내년에 경기지사 용꿈은 아니지만 경기지사 꿈꾸고 있고 법사위 간사는 누구죠? 김용민 의원. 거기도 경기지사 꿈꾸고 있고.
▷ 노은지 : 그래요?
▶ 신지호 : 그런데 개딸들 인기 넘버원은 김용민이고. 초조한 거죠, 추미애 입장에서는.
▷ 노은지 : 내가 더 세게 해야 하는.
▶ 신지호 :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한테 윤석열 오빠가 좋아할 것 같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자가발전 하면서 오버하잖아요. 조희대 청문회도 그렇고. 지금 추미애 위원장의 심리적 상태는 굉장히 조급한 거예요. 불안하고 조급하고. 김용민이 나보다 개딸 거기서 인기가 더 좋네? 내가 더 세게 치고 나가야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정청래가 당대표라고 제어하겠다? 그러면 너는?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재명 정권이 이제까지 못 보던 초식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허니문 기간에 레임덕이 시작된 정권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 노은지 : 레임덕? 벌써부터요?
▶ 신지호 : 레임덕이라는 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기 진영에서 말발이 안 먹히는데 그 요인은 아까 우리 조 의원께서도 제1야당의 미약한 존재라든가 얘기했는데 명청 갈등에 이어서 당내 갈등까지. 강경파 내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노은지 : 약간 강경파 목소리 위주로 당이 굴러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계속 보여지는 것 같은데 또 증인 채택을 놓고도 논란이잖아요. 일단 회동에 대해서 밝히려면 처음 녹취를 제공했던 사람 이쪽을 불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의도가 명확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조응천 : 그럼요. <열린공감TV> 관련자와 거기서 얘기하는 제보 첩보원인가? 그 사람. 나와서 얘기하면 깔끔히 해결되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그리고 서영교 의원한테 얘기를 해줬다는 민정수석실 인사도 있고.
▶ 조응천 : 서영교 의원이 이걸 제기해서 한번 막히니까 또 이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뭘 새로운 걸 제시를 하고 봐라. 이거 확실하잖아라고 이걸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제시 못하면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계속하고 있는데. 나는 박지원 의원도 증인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 노은지 : 박지원 의원이요? 법사위원인데.
▶ 조응천 : 네. 이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서영교는 틀림없다. 내가 아주 오랫동안 같이 의정 활동을 해왔는데 틀린 걸 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문제 삼는 건 그게 아니고 천천히 기억해보시면 5월 1일에 대법원 파기환송 재판이 났는데 그 며칠 전에 박지원 의원이 어느 방송 나와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소식통으로 내가 들은 건데 이거 불안해하지 마라. 지금 뒤엎으려고 대법원이 이렇게 서두르는 게 아니고 무죄 확정한단다. 무죄 확정하려고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한단다.
▷ 노은지 : 기억나는 것 같아요.
▶ 조응천 : 그렇죠? 정보력을 뿜뿜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증인을 불러서 당신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냐? 믿을 만한 정보통. 그러면 거기까지 해서 왜 당시에 이렇게 됐는지 정황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 요즘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맞는 게 없고 전부 다 똥볼로 가요.
▷ 노은지 : 다 틀리게. 그것도 궁금하기는 하네요. 왜 그 결론대로 안 갔는지. 또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그 결론대로 안 가는 과정에도 뭐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텐데 박지원 의원이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해 줘도 되는 거 아닌가.
▶ 조응천 : 그리고 아주 고약한 게 여기 지귀연 부장판사 이분은 나오면 이 자체로 아마 헌법 위반일 겁니다. 지금 재판장이잖아요. 재판장이 나와서 재판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한다. 합의 과정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면 안 돼요. 재판 실체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래서 대법관 중에 재판을 하지 않는 행정처장만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관 4명을 증인으로 선정했는데 아주 참. 오경미, 이흥구 이분 둘은 소수의견.
▷ 노은지 : 당시에요.
▶ 조응천 : 두 분이에요. 그리고 이숙연, 박영재는 여기에 대한 반박 보충 의견을 냈던 5명 중에 두 분이죠. 아마 오경미, 이흥구 나오면 그때 당시에 대법관들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무시하고 그냥 간 거냐 어쩐 거냐. 이런 쪽으로 계속하려는 것 같고 이숙연, 박영재는 당시에 오경미, 이흥구 대법관의 소수의견 이거 이런 식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거 아니라는 취지로 썼는데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은 그거 아니다.
충분히 논의했고 대법원장이 의견 다 수렴을 했고 이거는 1심에서 2년 2개월, 2심에서 4개월 끌어서 너무 오래됐고 1심, 2심 결론이 뒤바뀌었고 그래서 이거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최우선적인 과제다. 그리고 이미 1심, 2심에서 결론 다 냈기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다. 이런 취지로 보충 의견을 냈어요. 그걸 깨려고 지금 부른 것 같은데요. 어쨌든.
▷ 노은지 : 이분들 그런데 다 안 나오실 것 같다는 얘기가.
▶ 조응천 : 다 안 나오죠. 의도는 그거예요. 나오면 안 됩니다. 재판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에 합의 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위법입니다.
▷ 노은지 : 어차피 나올 수도 없고 나와도 말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민주당이 청문회를 연 거네요.
▶ 조응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도 없는 걸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탄핵하겠다. 불법을 시켜놓고 불법 안 하겠다고 탄핵하겠다. 지금 이 꼴이죠. 그것도 서울중앙검사장까지 했다는 아주 많이 아실 것 같은 그런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 노은지 : 이성윤 의원이. 지금 <열린공감TV>에서 조희대 회동설, 일명 조희대 회동설을 처음 제기했잖아요. 그때 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유튜브 쪽 관계자랑 통화를 한 건데 서영교 의원이 6일 전쯤에 전화를 해서 제보 출처를 물었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이 이걸 국회에서 튼 건 5월인데 그때는 그러면 확인을 전혀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물었다는 게 되거든요.
▶ 신지호 : 그랬다는 거죠. 오늘이 9월 24일인데 6일 전이면 9월 18일 정도에 서영교 의원이 <열린공감TV>의 그 정천수 PD인가에게 그 제보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질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린공감TV>에서 최초로 튼 게 넉 달 전인 5월 10일이고 그리고 나흘 후인 5월 14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그 음성을 튼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무런 문의도 없었고 만약에 문의가 있었다면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까지 차분하게 설명을 해 주려고 했다는 게 정천수 PD의 얘기 아니에요?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무책임의 극치죠, 뭐.
▷ 노은지 : 이제 와서 왜 확인을 하려고 한 걸까요?
▶ 신지호 : 뭐 찔리니까 그렇죠.
▶ 조응천 : 그게 아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전 정부 민정으로부터 들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전으로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1:1로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썰이 있다. 그게 1번. 그것도 민정이고. 이번에 4인 회동설. 이것도 캐고 캐고 들어가니까 민정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 이 민정이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두 가지 소스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걸 궁금해서 아마 전화를 했을 거라고 열린공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일단 서영교 의원이 본인한테 얘기해줬다는 사람을 잘 설득해서 증인대 세우면 바로 해결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 조응천 :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복잡하게 근대식 사법절차를 따릅니까.
▷ 노은지 : 그냥 압박을 해서 어떻게든 실토하게 하겠다.
▶ 신지호 : 서영교 의원이 국회 회의장에서 한 건 면책특권이 적용되지만 밖에 방송 나가서 한 건 적용 안 되잖아요. 그거 아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뒷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앗 뜨거워 하고.
▶ 조응천 : 그때 열린공감에서 제일 처음에 나올 때 말 그대로 썰이기 때문에 팩트 확인도 안 되고 이슈 제기하려고 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거 AI로 된 거다. 밑에 워딩까지 떴잖아요. 그러고 나흘 있다가 이걸 했다는 말인데요. 그때 당시도 야당일 때 5월 13일인가? 그때도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라고 해서 청문회 했는데 안 나와서 그때 행정처장 상대로 했었거든. 그러니까 행정처장이 맹세컨대 우리 대법원장님은 하늘이 두쪽 나도 그런 일을 할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열린공감에서 그런 화면까지 나오고 경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흘 있다가 이걸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뭔가 소스가 미약하거나 혹은 또 녹취를 틀었잖아요. 녹취가 그게 AI다. 그런데 그게 마치 직접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대법원 판례가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주장하고 발언을 하면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 노은지 :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데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 내부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들 간에 대표성도 없는 조직이고 약간 민주당 쪽 의견을 힘을 실어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신지호 : 그런데 오늘은 지켜보죠.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암만 친민주당 성향의 판사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식의 폭거 아닙니까?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집권 여당의 폭거에 대해서 이걸 편든다? 그러면 판사라고 할 수 없죠. 법률가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친민주당 성향의 판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분위기상 달라졌을 수 있다.
▶ 조응천 : 저는 친민주당 성향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기상 의원이 의장 출신이고 하니까 아마 법관들 중에서 정치 쪽에 관심이 많거나 혹은 의향자들이 그런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을 뿐인데요. 그때 5월 1일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가 내려지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이 됐었어요.
▷ 노은지 : 그랬죠.
▶ 조응천 : 한번 소집이 됐는데 그때 의제가 크게 2개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왜 이렇게 급박하게 판결을 했느냐. 이건 문제다. 조희대 코트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때 딱 파기환송 나오자마자 나온 게 탄핵 나왔고요. 청문회 나왔고요. 그다음에 특검 나왔습니다. 조희대 대법관. 지금 하고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막 굉장히 업돼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자.
이 두 가지를 크게 줄기가 2개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자의 의견이 더 많았죠. 후자는 아주 소수였어요. 그리고 5월 말에 대선 직전에 한 번 더 대표자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정족수도 겨우 채웠고 결론도 못 냈어요. 이건 뭐 하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탄핵, 특검, 대법원장 청문회가 지금 새로 나온 게 아니고 이미 5월 초에 이미 나왔었고 그걸 다 보고도 양쪽 얘기가 다 나왔는데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난한 목소리가 더 컸다.
▷ 노은지 : 그런 회의체다.
▶ 조응천 : 그러니까 이번에도 두고 볼 건 별로 없을 거다. 아마 그렇게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을 하면 할수록 여야 일각에서 다 나오는 얘기 같은데 예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탄압을 받던 거를 연상시키면서 자꾸 더 세진다고 해야 할까요? 존재감이 더 부각된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런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정치권에 들어오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이분은 그냥 원칙주의자 법률가라고 보는데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의 존재감 내지는 국민을 향한 이 메시지 파워를 더 키워주고 있다. 하도 황당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왜 이렇게 빨리 파기환송을 시켰냐. 그런데 그 재판이 어떻게 됐어요? 강규태 부장판사라는 이상한 판사. 그게요. 6,3,3 원칙이 공직선거법 270조 선거사범 및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입니다. 6,3,3. 그런데 준비기일만. 공판이 열리기까지 6개월이 걸린 희대의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6,3,3 원칙이 지켜졌다면 이재명은 대선 출마도 못했을 거예요.
▷ 노은지 : 논란이 없게 그전에 끝났겠죠.
▶ 신지호 : 그러니까 그때 지금 정청래가 지금 지귀연 판사가 침대 재판을 한다 뭐 한다는데 강규태는 침대 재판도 아니고 거의 송장 수준의 재판을 한 사람 아니에요. 강규태 덕을 본 게 누구입니까? 이재명인데.
▶ 조응천 : 한참 재판하다 말고 사표 내고 나갔죠.
▶ 신지호 : 네. 사표 내고 나갔잖아요. 1심 나오는데 2년 2개월인가 걸렸어요.
▷ 노은지 :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짜로 정치색이 있거나 그런 의도를 가졌으면 그때 가능성은 없다고 하면서도 잠깐 나왔던 파기자판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 조응천 : 네, 맞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혹시나 파기자판 하는 거 아니냐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하려면 합니다. 정치편향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5월 1일에 파기환송을 하면 고등 갔다가 다시 와서 또 해야 되는데 그걸 한 달 만에 끝내요? 못한다고 그때 다들 결론을 내렸었고요.
▷ 노은지 : 대선 전에 결론 안 난다.
▶ 조응천 : 다만 이제 이 앞에 대선에서 벌어졌던 일들, 문제가 됐던 일들이 이번 대선까지도 이게 사실 확정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건 유권자들이 그거 1표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알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형적인 딸깍발이이고 아주 꼿꼿하신 분이고 이제 나 출퇴근하는 거 방송사에서 스케치해도 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대요. 그게 뭐냐? 아무리 흔들어봐라. 내가 꿈쩍이나 하나.
그런 제스쳐인 것 같은데 그 근간에는 뭐냐 하면 민주당이 지금 밀고 있는 것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법부를 약화시키고 붕괴시키고 종속시켜서 연성 독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란재판부법.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하면 헌법에는 최고 법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정할 수 있지. 두 번째,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이번에 법률로 하면 되잖아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진짜 법실증주의고 Rule by Law예요.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도 7월에 선고된 게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 관련 조항은 다 왜 있냐면 헌법 제27조 1항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보장하느냐 해서 그 밑에 권력기구에 법안 조항이 나와요.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그랬냐. 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이 정한 법관이라는 건 말씀 그대로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물적 독립이라고 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이거. 세 번째, 인적 독립이라는 건 각종 결격 사유가 없는 게 106조에 나와요. 이게 보장된 법관을 헌법이 정한 법관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고 하는 건 개별 사건을 담당할 법관이 법 규범에 의하여 가능하면 명확하게 사전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법자 스스로가 형식적 법률로 근본적인 재판 관할 질서를 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형식적 법률로 추상적 법률로 이 사건은 어디로 가고 어떻게 배당이 되고 그게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이게 법률에 의한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결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헌법재판소 가면 백발백중 위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걸 조희대 대법원장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습지도 않죠.
▷ 노은지 :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은 바로 보이는 건데.
▶ 조응천 : 그런데 민주당 높은 자리하셨던 검찰 출신, 법원 출신 분들은 이게 안 보이나 봐. 민주당 법사위원들.
▷ 노은지 : 그러게요. 검사, 판사 하셨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더 센 특검법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자꾸 늘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니면 특검이 아직 정말로 본질은 수사를 안 하고 다른 거를 하다 보니까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를 못할 것 같아서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걸까요?
▶ 신지호 : 제가 파악한 정보로는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 3대 특검 기간 연장 안 한다 합의했다가 다 깨졌지만 그게요. 민주당이 양보한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3대 특검에 다 문의를 해봤대요. 니네 기간 연장하고 싶냐, 아니냐. 하나같이 연장 안 해도 된다. 특히나 내란 특검에 조은석 특검은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 임기가 11월에 끝나거든요. 그다음 자리 노리고 있어요.
▷ 노은지 : 다음 감사원장.
▶ 신지호 : 네. 마음이 바빠요. 무슨 연장하면 감사원장 자리를 못 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기관 연장 양보가 아니고 3대 특검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필요 없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조은석은.
▷ 노은지 : 그러면 원하지도 않는데 민주당이 알아서.
▶ 신지호 :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 주변에 민주당 의원들 왜 자꾸만 연장해서 내 앞길을 막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 노은지 : 다음 계획이 있는데. 마지막 질문을 조응천 의원께 짧게 드릴까요. 오늘 김건희 여사 재판이 있는데 법정 안에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될 예정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주요 사건 피고인들은 앉아있는 모습 스케치 정도는 다 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 조응천 : 전두환, 노태우 때부터 해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까지. 어쨌든 이거는 사료 남기는 의미도 있고요. 재판장에 입장할 때부터 착석해서 앉아있는 그 그림까지를 잡죠. 그거는 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거는 다 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다만 전 영부인인데 영부인이 공인인가? 공인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은 들 수가 있겠으나 어쨌든 브이 제로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역대 영부인들과 달랐으니까 그에 합당한 대우를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 노은지 :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