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체 주요 부위 절단한 50대 여성 첫 재판…“변기에 버렸다”

2025-09-24 15:3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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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남편의 주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아내가 범행 후 그 신체부위를 변기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열린 살인 미수 혐의 등 피고인 58살 여성 A 씨 등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수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A 씨와 A 씨의 절단 범행 등을 도운 사위 B(39) 씨, 피해자인 의붓 아버지 D 씨의 위치 추적을 흥신소에 의뢰한 C(36) 씨까지 3명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지난 7월 27일 딸인 C 씨와 함께 흥신소를 찾아 피해자의 위치를 조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 D 씨(50대)의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입니다. B 씨는 절단 과정에서 D 씨를 결박하는 등 범행을 도왔습니다.

A 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지난 7월 27일 딸인 C 씨와 함께 흥신소를 찾아 피해자의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 A 씨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근무지를 찾아가 사진을 찍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며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를 나가 돌아오지 않는 상태가 되자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성명불상자(흥신소 관계자)가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식당에 가는 사진을 전달하자 흉기를 챙겨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갔다"며 "A 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하체 부위를 약 50회 찌르고, B 씨는 팔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와 30대 사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일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또 ”A 씨는 피해자의 중요부위를 절단한 후 변기에 내려 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 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공범인 사위 B 씨의 변호인은 "살인미수 (공소사실) 혐의 중 중상해까지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며 "위치 추적에 대해서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A 씨와 함께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로 기소된 딸 C 씨(36)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