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손현보 목사 구속적부심 기각

2025-09-24 17:33   사회

 손현보 목사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늘(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50분간 손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뒤 '청구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당시 A후보자와 대담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종교단체 혹은 구성원이 직접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손 씨는 또 6·3 대선 선거 운동 기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고 다른 후보는 낙선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달 3일 경찰의 신청으로 부산지법에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8일 법원은 도망의 염려(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세이브코리아 대표로도 활동 중입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