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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불허
2025-10-02 13:2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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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불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늘(2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등의 조건으로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 등을 사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청구기각(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석을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7월 10일 재구속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