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조국 전 장관 제공)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이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8월 14일 이 사건으로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등)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면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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