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은석(왼쪽부터), 진종오, 서명옥, 강선영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서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습니다.
최기상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 김한나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집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