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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짐 안 싣고 이륙…아시아나에 과태료 1200만 원
2025-10-02 19:35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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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행기는 떴는데, 짐은 같이 오지 않았다면 당혹스럽겠죠.
아시아나 항공이 이런 사실을 이륙 직후에야 승객들에게 문자로 알렸습니다.
비행기에선 휴대폰 꺼두거나 비행기 모드로 해야 하지 않나요?
장호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편.
비행기 이륙 직후 항공사는 일부 고객들의 짐을 실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화산이 폭발해 기존 항로를 우회하게 되면서 연료와 안전문제로 실을 수 있는 수하물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이 휴대폰을 꺼놓거나 비행기 탑승모드로 해놓은 상황.
승객들은 뉴욕 현지에 도착한 뒤에야 자신의 짐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부 짐을 실을 수 없는 상황임을 출발 3~4시간 전에 파악하고도,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3편의 승객들에게 이륙 직후에야 문자로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명시해야 하지만 도착 공항에서 문의하라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승객 안내 의무에 소홀했다며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를 구축해 재발 방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영상편집: 구혜정
장호림 기자 holic@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