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이진숙 체포적부심사 내일 오후 3시 진행

2025-10-03 10:22   사회,정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체포에 반발해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문 기일은 4일로 잡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측 법률대리인은 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일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남부지법의 심문은 4일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그 결과는 이르면 4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4시 4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돼 약 4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오후 9시쯤 유치감에 입감됐습니다.

방통위가 사라지며 이 전 위원장이 위원장직에서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입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6회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맞다"라면서도 "자택에 등기로 보냈다고 하는데 수령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