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국회에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해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법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과 법원조직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당이 문제 삼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논란을 의식한 듯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본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의 서면 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드렸고,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도 신속히 준비해 제출해드렸다"며 "부족한 부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 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제가 마무리말씀으로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