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픽 -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민주당 대법 현장감사, 비장했던 것에 비해 너무 한가로워"
"공개된 사진 보니 유람·견학 온 사람처럼"
"백해룡 논쟁은 코디디 같다"
"백해룡은 검찰 합수부는 마약 수사권 없는 위법 단체라는 주장"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 있나?…민주당도 걱정하는 부분"
"설주완, 김현지가 李 재판 컨트롤타워라고 느꼈다고 주장"
"박지원과 30년됐지만 저에게 너라고 하는 사이는 아냐"
"캄보디아, 우리 경찰 협조요청에 70% 응답 없어…상대가 검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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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신 신동욱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동욱 :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 노은지 : 조금 전에 성대모사를 하셨는데 비슷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 신동욱 : 제가 요즘 목소리가 높아져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법사위원분들이 참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어제는 대법원에서 현장 감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 신동욱 : 저희는 현장 감사 반대했고 현장 감사 참여를 해야 할 것인가도 고민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전혀 사전에 논의도 없었고 상의도 없었고 국감 보고 계획서에도 원래는 없었던 것을 갑자기 현장 가겠다고 민주당이 했는데 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방치할 수 없고 그래서 같이 간 겁니다, 그냥. 감사를 하러 간 것이 아니고.
▷ 노은지 : 어쨌든 대법원 곳곳을, 대법관들의 컴퓨터 PC 기록을 보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항의하면서 국회로 돌아가셨고 민주당 의원들끼리 안을 다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 신동욱 : 사진 보셨어요?
▷ 노은지 : 네.
▶ 신동욱 : 너무 비장했던 마음에 비해서는 너무 한가롭지 않던가요? 저는 어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현장 검증이라고 그러면 국민분들께서는 대단히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현장 검증은 큰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든지 또는 어떤 기관에서 대규모 부패 사건이 있었다든지 그랬을 때 현장에 가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겠다. 이게 현장 검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을 현장 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기관을 현장 검증을 할 때는 가서 회의를 하겠다는 취지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의 컴퓨터를 열어라. 이거는 현장 검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죠, 이미.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현장 검증을 민주당이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했고 가서 이걸 가지고 대법원을 압박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갔는데 본인들도 가서 보니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게 또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법정 같은 데 들어가서. 저희는 안 들어갔거든요, 거기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맞지 않다. 그런데 본인들끼리 들어가고 언론사, 언론인들이 문앞에까지 따라 들어가고 대법정 안에는 아마 본인들끼리만 들어갔는데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이 나중에 공개된 걸 보니까 유람 온 사람처럼 견학 온 사람처럼.
▷ 노은지 : 그냥 현장 견학 온 느낌이었다.
▶ 신동욱 : 그것을 위해서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나. 본인들이 얘기하는 그것이 정의의 실현을 위한 대법원 압박이었나. 본인들끼리 있을 때 저렇게 한가로운 사람들이 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앞에 세워놓고 법원을 이렇게 공격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드는 거죠.
▷ 노은지 : 그래서 신동욱 의원께서는 대법원장 감금. 월요일은 대법원장 감금을 했던 거고 어제는 대법원 점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 신동욱 : 점령입니다. 제가 표현을 세게 한 것은 국민분들에게 이 상황의 현실을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대법원장도 인사말만 하기로 하고 저희가 대법원장을 신이라서 대법원장이 절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라서 질의응답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분은 민주주의, 그러니까 사법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정치인들이 압박을 하고 특히 판결을 가지고 압박을 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는 전제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을 집행하는 것 또는 재판을 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이해 관계, 사적인 감정, 특히 권력자의 사적인 감정으로 운영되어서는 민주 국가, 근대 국가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을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을 감정으로 사적 보복하지 말아라. 이걸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이게 또 다른 법으로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헌법에 갖다놓은 거잖아요. 그 삼권분립의 상징이 대법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지켜야 될 가치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그 부분을 더 존중하고 대법원장을 더 권위를 인정해야 우리의 법적 안정성이 생기는 것인데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보면 민주당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도 흔들 수 있다. 삼권분립도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서 해석한다. 이거 하나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 노은지 :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던데. 오히려 이러는 바람에 이재명 대통령 지키는 데 실패할 것 같다.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판사들도 어제 장면을 봤을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민주당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장을 향해서 하는 행동이라든지 대법원 안을 막 돌아다니는 모습 이게 어떤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신동욱 :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는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그룹이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상식적인 일반 국민분들이라면 이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보면서 어떻게 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됐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치적으로 서로가 공격하고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런 거 정도는 저희가 인정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함부로 침해되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판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지금 특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시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사법 개혁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다 공개된 건 아닌데 거기에 여러 가지 안들이 담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법사위에서 아마 그걸 논의를 하게 되실 거잖아요. 어떤 생각이세요?
▶ 신동욱 :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이 하는 전형적인 방식들이 그저께 TV를 통해서 물론 법정 공개라는 건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국민적인 일종의 선전을 잔뜩 하고 나서 이러니까 구속해야 된다. 이게 감정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판사님이 봤을 때는 박성재 장관은 구속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내란 사법부가 내란 척결 의지가 없다. 사법부가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일종의 대국민 선전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민주당식 정치의 전형적인 민주당식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재판부가 정말로 필요하면 초지일관 주장을 하든지.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란 재판부 만들자고 했다가 지귀연 판사만 빼주면 내란 재판부 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앞뒤 안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내란 재판부에 대한 국민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막 있으니까 그걸 또 집어넣었다가 박성재 장관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그것 봐. 이러니까 내란 재판부가 필요해라고 하는 게 스스로 논리적 모순입니다. 우리가 사법부를 지키자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민주당이 봤을 때는 지금의 사법부는 본인들이 원하는 판결을 안 해줄지도 모르겠다는. 그렇죠?
▷ 노은지 : 그렇죠.
▶ 신동욱 : 그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12월 3일 이후에 지금까지 내란을 주장해왔고 지금도 저는 정말로 모욕적이고 견디기 힘든 게 그런 이야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상임위 법사위에서도 논쟁을 하다가 뭔가 이런 논리적으로 본인들이 밀리면 당신들 내란 세력이 할 말이. 이렇게 내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상대 당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리고 내란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논리적으로 딸리면 해산되어야 할 정당의 사람들이 뭐 말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 노은지 : 이번에 정성호 장관까지도 검토해보겠다고 그러던데요.
▶ 신동욱 : 대단히 부적절한 얘기죠.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얘기지만 민주당이 늘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유리하면 박수치다가 불리하면 또 아주 험악하게 공격하고. 지금 대법원에 대해서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서 넘어갔을 때 기일을 빨리 잡아서 선거 전에 결론을 내주겠다. 대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이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또 그 나름대로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일을 빨리를 잡았을 때 이재명 당시 후보, 지금 법사위에 와 있는 박지원 이런 분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알아봤는데 사실은 무죄 빨리 결정해 줘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 치르는 데 편하게 해 주려고 했다. 이거는 본인들이 내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가 정작 파기환송이 되니까 지금 와서.
▷ 노은지 : 4인 회동 얘기가 나오고.
▶ 신동욱 : 4인 회동 얘기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대법원은, 지금의 대법원은 내란에 동조한 대법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모든 것이 내란인데 그 최종적인 목표는 법원을 흔들어서 소위 내란 사건에 대한 계엄 사태에 대한 판결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나오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며칠 전 판결 보면 수사권 없는 기관에서 수사한 것이 공소 기각 판결이 난 게 하나가 있거든요.
▷ 노은지 : 그런가요?
▶ 신동욱 : 첫 판결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지금 마약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백해룡 경정이 코미디 같은, 아까 코미디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코미디 같은 서로 떠넘기기 논쟁을 벌이는 게 검찰은 마약 수사권이 없는데 그 합수부는 위법한 단체다. 그래서 나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내 중심으로 새로 짜야 한다.
▶ 신동욱 : 그게 말은 그렇지만 명분은 검찰은 마약 수사권이 없어. 그런데 왜 동부지검에서 이걸 수사하지?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본인들이 열심히 수사해도 나중에 법원 가면 공소 기각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경찰 중심으로 짜달라는 거거든요. 이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귀연 판사도 그 얘기를 했지만 공수처가 과연 내란 수사권이 있는가? 민주당은 끊임없이 이거는 내란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가 내란 혐의가 있어서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상식적인 판사님이 본다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다가 내란을 찾아냈다. 인지했다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계엄 때문에 한 수사 아닙니까?
계엄은 곧 내란이라고 얘기를 했고. 공수처가 내란 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한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래서 정상적인 재판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지귀연 판사가 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수사권 없는 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공수처가.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민주당은 걱정스러운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장도 쫓아내고 딱 2명. 대법원장 쫓아내서 법원 인사권 행사해서 본인들에게 무조건 충성할 수 있는 판사로 중요한 지점을 다 채우겠다.
▷ 노은지 : 중요한 관련된 사건들은 다 맡기겠다.
▶ 신동욱 : 다 맡기겠다 그거죠.
▷ 노은지 : 법사위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새롭게 제기된 의혹 중에 김현지 실장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주진우 의원이 계속 의혹 제기는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에 이어서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도 관여를 했다. 이런 정황이 제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국감에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해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 신동욱 : 그렇죠. 이게 저는 의혹이라고만 하기에는 훨씬 높은 수준의 증언, 설주완 변호사라고 방송 많이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분은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당시에 민주당의 법률위 부위원장으로 이화영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을 했는데. 이분이 직접 밝힌 거예요. 이분이 지금 거짓말을 하면 큰일 나는 분입니다. 내가 이화영 변호인을 했는데 김현지 씨가 전화 와서 자꾸 재판에 관여를 하고.
▷ 노은지 : 진행 상황을 물어봤다.
▶ 신동욱 : 진행 상황을 물어본 정도가 아니고 질책을 하고 왜 이화영이 검찰에 자꾸 진술을 하게 하느냐. 그 당시 상황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본인이 정확히 밝혔어요. 텔레그램 전화를 통해서 네다섯 차례 전화가 와서 결국은 자기를 해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4인 회동설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 제보가 아니고요.
당사자가 내가 그렇게 밝혔고 그 반대편에 당사자인 김현지 씨는 나 전화한 적 없다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민주당이 보좌관이 전화할 수 있지. 김현지 씨가 이화영 씨 보좌관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보좌관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 법사위에서도 관련 증인을 집중적으로 불러서 이화영 재판 뒤집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주장은 첫 번째는 이화영 부지사가 한 것이지,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모르는 것이다. 여기서 끊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에게는 보고한 적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모른다고 지금 진술을 번복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화영도 검찰한테 연어 얻어먹고 소주 얻어먹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논리의 모순이냐 하면 기본 전제가 자백하는 겁니다. 이재명과 이화영이 공범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자백하는 거예요. 전화할 수 있지. 이재명 당시 의원의 보좌관이 아무 관계도 없다면 왜 이화영 재판에 이화영 변호인을 해임시킬 정도로 강하게 개입을 합니까? 단지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다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 대해서 일일이 질책을 하고 설주완 변호사의 얘기를 그대로 표현하면 뭔가 컨트롤타워가 김현지 씨인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잖아요.
▷ 노은지 : 관련된 재판이 많았으니까.
▶ 신동욱 : 관련된 재판이 많았는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김용 재판에 대해서도 어제 우리 주진우 의원이 2탄을 공개했는데. 모든 이재명 대표 재판에 관한 컨트롤타워가 김현지 씨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법사위가 민주당 법사위는 이재명 대표 재판을 뒤집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김현지 씨는 운영위 소관이 아니죠. 법사위의 소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김현지, 설주완을 증인 채택을 해달라. 우리가 물어보겠다. 실제로 김현지 씨가 전화해서 당신을 해임한 적이 있는지. 그러면 김현지 씨는 정말로 그랬는지. 그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그렇죠. 의혹이 제기가 됐으니까.
▶ 신동욱 : 됐으니. 그런데 민주당은 왜 김현지 씨가 궁금하냐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그거는 말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재판을 검찰의 강압 수사로 조작된 수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아니라고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방어를 해야죠. 그런데 본인들에게 유리한 증인, 이화영 당사자, 이화영의 마지막 변호인이었다는 진술을 뒤집고 난 다음에 변호인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만 전부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거는 검찰로부터 압박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 다른 과정에 관여해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진실을 규명해줄 사람은 일체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법사위가 하는 일이에요.
▷ 노은지 : 그리고 또 나오시면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14일에 국감하실 때 박지원 의원이랑 반말 설전이 있었잖아요.
▶ 신동욱 : 에피소드죠.
▷ 노은지 : 이거는 잘 푸셨나요?
▶ 신동욱 : 뭐 딱히 그렇게 풀고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원 의원님 워낙 안 지가 30년쯤 됐기 때문에.
▷ 노은지 : 그래서 너한테는 해도 된다고 말을 하신 거예요?
▶ 신동욱 : 그런데 박지원 의원님도 평소에 저한테 너라고 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신 앵커, 신 기자 이렇게 불렀던 사이고 말은 어느 정도 편하게 하셨고. 물론 그런 사이가 아니었더라도 그 정도 연장자면 저는 반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저도 개인으로 나가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대표하는 저희 지역구에 대한 예의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적인 관계에서 너한테 반말해도 돼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연세가 많다고 그렇게 반말하시면 곤란합니다라고 항변을 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적으로 감정이 생기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예우는 제가 해드립니다만 다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반말을 하시면 저희 제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적인 표현이니까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중히 드리는 겁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이 감금된 채로 받는 피해가 드러나면서 저희 취재진도 캄보디아에 도착해 있고 정부도 대응팀을 급파한 이런 상황인데 너무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 신동욱 :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늑장대응일 수도 있고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외통위도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할 일을 다 못하고 있구나라는 자책감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물론 사법기관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다만 법사위에서 지적을 했던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외국과의 수사 공조 조약이 수사권을 가진 검찰에서 지금 다 맺어져 있거든요, 캄보디아하고도. 그래서 정성호 장관님께도 제가 이러다가 일순간에 검찰청이 없어지면 경찰이 캄보디아 검찰하고 다시 조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게 원활하게 되겠느냐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전 세계의 범죄인 인도조약 이거를 다 갱신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 노은지 : 수사의 주체 기관이 바뀌니까.
▶ 신동욱 : 기관이 달라지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권이든 정부든 생각을 해가면서 개혁을 해야지, 엄청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캄보디아 문제도 경찰이 수사 협조 요청을 보냈는데 70% 정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경찰이. 왜냐하면 그쪽에서 카운터 파트너는 검찰이라고 생각하니까.
▷ 노은지 : 캄보디아 검찰이니까.
▶ 신동욱 : 그렇죠.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 보고 또 당장 우리 영사, 외교부의 영사 문제라든지 또는 협조가 되는 한도에서의 우리 사법적 협조는 빨리 받아서 감금돼 있는 우리 청년들 빨리 구출을 해야 하고 동시에 더 늦기 전에 우리 시스템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검찰청을 없애는 게 지상의 과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면서 민주당이 제발, 제발 좀 속도 조절을 해서 중간에 생기는 선의의 피해자. 지금도 1차 검수완박, 1차 수사권 조정 때문에 정말 조직 범죄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거든요, 경찰의 수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 노은지 : 그렇죠. 그렇겠네요.
▶ 신동욱 : 검찰 수사가 비판받았던 점도 물론 있지만 상당히 신속하고 집중력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수사기법도 굉장히 발달을 했고.
▷ 노은지 : 그리고 지적하는 정치 검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검찰이 맡는 사건 중에 정말 극히 일부분인 거고.
▶ 신동욱 : 특수부를 얘기하는 거죠. 소위 인지수사는. 문제가 되는 게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인지수사, 검찰에게 인지수사권을 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통제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내가 나쁜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대로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과도한 기업 수사, 소위 재벌 수사,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속 시원하다는 평가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검찰이 그냥 인지해서 수사하는 거예요. 삼성이 탈세한 것 같아. 그러면 그 정황만, 제보만 가지고 삼성 그룹 전체를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왔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고 이게 우리 흔히 기자들은 많이 알고 있는 동경지검 특수부, 도쿄지검 특수부의 모델을 한국 검찰이 가지고 와서 이걸 해왔던 것들인데 선진국에서는 인지수사는 폐지를 하는 것이 맞고 다만 보완 수사. 이게 중간에 붕 떠서 그냥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해버리고 나면 억울한 피해자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서.
▷ 노은지 : 최근에 있었잖아요. 싱크홀 사고로 부인을 잃으신 운전자를 경찰에서 송치를 했다가 검찰에서 기각을 한 거잖아요.
▶ 신동욱 :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저께 국선 변호인으로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여성 변호인인데 정말 민주당의원들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를 하더라고요. 이 많은 피해자들 어떻게 할 거냐고 도대체.
▷ 노은지 : 저녁에 했던 법사위 질의에서.
▶ 신동욱 : 밤에. 이분 정말 아마 유튜브에 많이 나올 텐데 저는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호소를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막 호통을 치더라고요. 당신이 현장에서 겪은 얘기만 하라고. 왜 정치 선동하냐고. 그게 무슨 선동입니까?
▷ 노은지 : 겪은 얘기잖아요.
▶ 신동욱 : 본인이 겪은 얘기잖아요. 국선 변호인인 나조차도 이런 분노감을 느끼는데 그 국선 변호인조차도 잘 안 되는 피해자들, 경찰 단계에서 바로 수사가 종결되는 피해자들,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검찰 해체를 밀어붙이느냐고 이분이 호소하는데 정말 저는 가슴이 무겁더라고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욱 전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동욱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시그널> 계정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