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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1.4조 재산분할’ 다시 판단

2025-10-16 10:24 사회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 '뇌물'이라며 "법 보호영역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등의 가치 증가와 유지에 노 관장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 회장이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 원 중 1조3808억1700만 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1992년 SK그룹(당시 선경)이 태평양증권(현 SK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 측에 전달돼 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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