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효성 조현준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2025-10-16 14:24   사회,경제

 조현준 효성 회장(출처: 뉴시스)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특가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조 회장의 혐의 중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보고 16억여 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회장은 2013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이 무산되자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유상감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GE는 약 179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개인 소유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허위 직원을 등재해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2심은 미술품의 가격을 평가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시가보다 높게 구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아트펀드가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