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설주완 “김현지 텔레그램 통화에서 ‘이화영 변호 안 맡는 게 좋겠다’ 말해” [정치시그널]

2025-10-20 10:45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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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속풀이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설주완 변호사]
설주완 “김현지, 사건 관련 연락은 텔레그램 통화만 사용”
설주완 “김현지, 2023년 6월 10일 쯤 ‘진술 회유’ 물으려 전화”
설주완 “이화영, 접견 변호사 통해 ‘진술 회유’ 주장 당에 전해”
설주완 “이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한 걸 누군가 탓으로 돌리려 한 듯”
설주완 “김현지 텔레그램 통화에서 ‘변호 안 맡는 게 좋겠다’ 말해”
설주완 “수사관에 ‘뭐라 뭐라 하더라’ 말한 게 ‘질책’으로 전해져”
설주완 “정진상 변호인과도 연락…전부 김현지에 보고된 것으로 알아”
설주완 “양평공무원 사망 이어 특검에 타격…민중기 손 떼야”
설주완 “토지거래허가제 지정한 구역이 투기지역 될 것”
설주완 “장동혁, 여당 실책에도 반사이익 못 보는 거 고민해야”

강찬호 “김현지, 안 나간다고 안 했다? 나간다 하든지…무책임”
강찬호 “이화영 변호인인데…김현지에게 보고하는게 이해 안 돼”
강찬호 “김현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컨트롤타워’ 느낌 들어”
강찬호 “민중기 내부자 거래 의혹, 우연이라기엔 너무 절묘해”
강찬호 “민중기, 30배 넘는 차익…특검 수사 정당성‧동력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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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국힘 당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설주완 변호사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빠른 이슈 선점과 차가운 이성적 분석으로 아이스 펀치를 날리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합리적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순창 설씨 대표 브레인 설주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강찬호 : 안녕하십니까?

▶ 설주완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설 변호사가 굉장히 핫한 인물이 되셔서.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몰랐는데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감 2주 차에 접어들었는데 국감 1주 차에는 설주완 변호사가 최고의 스타였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강찬호 : 국감 스타예요, 국감 스타.

▷ 노은지 : 국감 스타다.

▶ 설주완 : 국감장에 가지도 않았는데. (웃음)

▷ 노은지 :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할 거냐 말 거냐 공방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최근에 다시 나오는 얘기로는 안 나간다고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 강찬호 : 저는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안 나간다고 안 했다는 말을 그렇게 본인이 박지원 의원한테 할 요령이면 아니, 본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그냥 얘기해서 나가겠습니다 얘기하면 돼요. 자기의 출석 여부와 무관한 그냥 박지원 의원한테 안 나간다고 안 했어요라는 말 돌리기만 하지. 정작 제일 중요한 비즈니스. 그렇다면 나간다면 국회 출석을 관장하는 책임자인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그냥 얘기해서 나가겠습니다. 논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외곽을 빙빙 돌면서 말 돌려서 국민을 더 헷갈리게 만드는 점에서 오히려 더 나쁜 얘기라고 봅니다.

▷ 노은지 :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장, 법사위 국감에서 제기했던 내용이 설주완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을 하시다가 교체가 됐었잖아요. 사임을 하시는 과정에서 김현지 실장의 연락을 받고 사임을 하게 됐다. 이런 질문을 했더니 박상용 검사가 자기도 그렇게 들었다고 했어요. 일부 인정한 보도가 많이 나와서 당시에 상황이 궁금하더라고요.

▶ 설주완 : 그러니까 당시에 조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제가 김현지 당시에는 보좌관이었죠. 보좌관한테 텔레그램 통화가 왔었죠. 항상 일반 전화는 하지를 않으니까

▷ 노은지 : 일반 전화를 해본 적은 없는 사이신가요?

▶ 설주완 : 일반 전화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22년도에만 업무상으로. 제가 당에 있었을 때니까 업무상으로만 통화를 몇 번 한 적은 있었고 그 업무라는 것도 그냥 일반적인 이런 사건과 관련한 내용들이 아니었고.

▷ 노은지 : 어쨌든 민주당의 대표고 그 이후로는 주로 텔레그램 전화로 써왔군요.

▶ 설주완 :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부 다 텔레그램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국감장에서 밝혔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화영 씨가 그렇게 본인들한테는 설주완 변호사가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확인을 하려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런 얘기를 자기들이 들었는데 설 변호사, 진짜 사실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냐. 황당한 얘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변호를 해주러 들어간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저한테 차라리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저를.

▷ 노은지 : 바로 얘기하면 되지.

▶ 설주완 : 저한테 얘기해서 너 그만둬라. 그러면 될 일이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서민석 변호사님은 당시에 메인으로서 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사였고 또 다른 서 모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변호사는 접견만 하는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그 접견만 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당에다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 노은지 : 설주완 변호사가 자꾸 진술을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서 모 변호사라는 분을 통해서 김현지 실장에게 들어간 거군으오.

▶ 설주완 : 그렇죠. 그래서 김현지 보좌관이 당시에 저한테 확인 전화를 한 거죠. 그게 아마 2023년 6월 10일인가 9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11일인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전화가 와서 저는 그러면 안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상황이면. 그래서 저도 안 하겠다. 그런데 뭐 그런 얘기였고 통화 내용은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주로 그런 내용이었고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질책이다 아니다? 저는 아마 제가 질책이라는 단어는 안 썼더라고요. 안 썼고. 제가 나중에 그렇게 통화 끝나고 저는 검찰에 전화를 해서 검찰 직원한테 전화해서 사임할 거니까 안 들어가겠다. 조사에 입회 안 할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화영 씨는 밖에서 본인은 당시 구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있었겠죠. 자기가 했던 말이 누구누구를 통해서 사실 확인이 되고 저한테 사실 확인이 되고 이런 걸 몰랐겠죠. 그러니까 설 변호사가 갑자기 들어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본인이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검찰청에서 6월 13일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조사 입회하실 거죠? 제가 안 한다고 했으니까.

▷ 노은지 : 박상용 검사는 아니고 수사관 이런 분들 전화였죠?

▶ 설주완 : 네. 수사관이었어요. 수사관이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게 당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때는 제가 김현지 보좌관이라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당에서 이렇게 와서 뭐라 뭐라 한다. 그러니까 뭐라 뭐라 한다가 거기서는 질책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박상용 검사가 조사 당시에 이화영 씨가 옆에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검찰청에서. 왜 안 들어오시냐. 조사 입회를. 본인이 조사 입회를 해달라고 한다.

▷ 노은지 : 왜냐하면 그때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내가 보고를 했다는 진술이 나온 상당히 중요한 시기였잖아요.

▶ 설주완 : 그렇죠.

▷ 노은지 : 그런데 그 진술 당시에 있었던 변호인이 갑자기 그다음 조사부터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박상용 검사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전화를 했나 보네요.

▶ 설주완 : 그렇죠. 이화영 씨는 변호사가 있어야만 입회를 해야만 진술을 한다고 하니까 당시 입회를 하고 있던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왜 안 들어오시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그 자초지종을 잠깐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김현지 보좌관한테 연락도 오고. 그러니까 방금 얘기 들었던 내용들을 얼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옆에 이화영 씨가 옆에서 듣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박상용 검사는 둘이 통화를 해보시라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화를 냈었어요. 굉장히 기분 안 좋았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화영 씨는 또 거짓말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그런 말한 적 없다.

▷ 노은지 : 자기가 그 서 모 변호사한테.

▶ 강찬호 :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변호사님을 찾았는데.

▶ 설주완 : 네. 그러니까 그분의 말도 다 틀려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분의 말이 진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저는 다 공개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당시에 통화 녹음이나 이런 게 다 있어요.

▷ 노은지 : 박상용 검사랑 통화하신 기록이 있어요?

▶ 설주완 : 다 있어요. 저도 다시 들어봤어요.

▷ 노은지 : 녹음을.

▶ 강찬호 : 김현지 당시 보좌관하고 통화한 그건 없습니까?

▶ 설주완 : 그건 없어요.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 노은지 : 어쨌든 박상용 검사와 통화한 기록은 남아 있고 들어보셨다는 걸 보니까 녹음이 돼 있는 상태네요.

▶ 설주완 :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김현지 보좌관에 대한 이름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박상용 검사 입장에서는 김현지 당시 보좌관에게 그전에 제가 다른 수사 직원한테는 막 뭐라 뭐라 하더라, 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뭐라 뭐라가 그쪽에서는 질책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질책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서.

▶ 강찬호 :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까지는 그때까지 이화영 당시 피고인이 내가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제가 보기에 5회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진술을 하던 상황에서 우리 설 변호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밖에서 볼 때 그리고 얼마 뒤부터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부인께서 오셔서 이화영 정신 차려 사건도 있었고 그러다니 갑자기 말이 바뀌는데 결국 우리 설 변호사님 사임 이후 원래 진술이 뒤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설주완 : 아니요. 진실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보고를 했다고?

▶ 강찬호 :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시작했다가 설 변호사님이 급작스럽게 사임한 이후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든가.

▶ 설주완 : 아니요, 아니요. 이분들이 이게 그 당시 사건이 약간 혼동이 돼서 압축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당시에는 이화영 씨에 대한 재판을 담당한 서민석 변호사님이 가장 메인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입회를 하고, 검찰 입회는 제가 했었고. 그것도 원래는 현근택 변호사가 하시던 것을 3월, 2023년 3월에 재판 기록 유출 사건이 벌어지면서 현 변호사님이 못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투입이 됐던 것이고. 약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점상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2023년도 진술의 태도가 변화가 있었던 것은 2023년 5월경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게 5월 초순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였고. 그다음에 제가 그만 둔 뒤에도 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러프한 진술만 있었어요. 그냥 보고를 했었다. 이 정도가 있었지. 그런데 단순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거기까지만 듣고 나왔고. 제가 나온 이후에 한 달 동안 있는 진술 조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소송 기록에 있을 테니까. 그때 굉장히 자세한, 제가 입회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서민석 변호사 측에서 입회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자세한 진술 기록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을 가지고 재판에 증거로써 제출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7월 중순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서야 백정화 씨가 법정에서 정신 차려.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 강찬호 : 그러면 그때는 요약하면 우리 설 변호사님 계실 때까지 일단 보고했었다는 러프한 진술만 있었고.

▶ 설주완 : 그렇죠.

▶ 강찬호 : 이후 설 변호사님 사임하고 한 달 동안 자세하게 진술을 어떻게 했고 어느 시점에 했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보고를 했었다는 그 내용이 나왔다는 얘기죠?

▶ 설주완 : 그러니까 이화영 씨도 웃긴 게 회유를 했으면 더 자세하게 진술을 한 당시 서민석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도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회유를 한 건가요? 이화영 씨를. 왜 그분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 노은지 : 이번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감에 출석을 했잖아요. 그때 박상용 검사가 이런 진술을 하니까 뒤에 있다가 본인의 발언 기회가 나왔을 때 조사 과정에서 설주완 변호사가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보여서 논쟁을 하고 설전을 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 설주완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쟁을 벌였으면 저 보고 그만 두라고 하면 되잖아요.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데 변호인이 방향을 제시한다고. 제가 제 입으로 진술한 게 아니잖아요.

▷ 노은지 :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걸 다시 복기를 해보면 박상용 검사가 왜 입회를 안 하십니까라고 전화했을 때 녹음이 다 되어 있고 그때 또 이화영 부지사가 옆에 있어서 두 분이 대화하신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 설주완 : 그렇죠.

▷ 노은지 : 그때는 이거랑 정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고.

▶ 설주완 : 네. 당시에 이분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 맞았으면 저 보고 설 변호사 그만두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나는 내 뜻과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설주완 : 그것도 계속 그러면 왜 들어오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김현지 보좌관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 오해받기 싫다. 내가 무슨 이 사건에 대해서 뭘 하겠다고. 당시에 그러면 검찰의 입장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당시에도 민주당이었어요. 지금과 같은 당적을 떠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는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저도 2024년 총선에서 어찌 보면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인단같이 뭔가 공을 세워서 당연히 총선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사건에 관여를 했던 것이지, 제가 뭐 검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한 무슨 사건 하나라도 있었으면 그런 오해라도 받으면 내 사건 이득을 보려고. 그런 사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그렇게 본인들은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른 진술의 변화가 왜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누군가에게는 탓을 하고 이유를 대고 싶었겠죠. 그런 게 아니었을까.

▷ 노은지 :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불리한 진술을 이화영 부지사가 한 거니까 그 탓을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것 같다.

▶ 강찬호 : 원래 불리한 진술을 했다가 야단도 맞고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희생양을 찾다 보니까 설 변호사님이 되었다.

▶ 설주완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또 설 변호사께서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김현지 실장이 당시 이재명 대표라고, 당시는 대표였으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의 컨트롤타워 느낌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느낌은 왜 받게 되신 거예요? 다른 사건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건 정황이 있었던 건가요?

▶ 설주완 : 제가 당시에 김현지 보좌관하고도 연락을 했었지만 다른 변호인, 소위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다른 사건 변호인단이죠. 정진상 정무실장의 변호인단 중에 한 분하고도 제가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이 사건 예를 들어서 진술 변동이라든지 특이사항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전부 다 김현지 보좌관한테 제가 알기로는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사건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당시에는 그게 저도 그 안에 있었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죠. 당연히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니까.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고. 결국에는 이재명 당시 대표를 어떻게든 연결을 시키고 싶었던 것이 검찰의 수사 방향이라는 건 다 그렇게 질문의 요지를 보면 알잖아요,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김현지 보좌관이 이걸 컨트롤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건,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특히나 변호인단 사이에서는 공유된 거였죠. 그런 생각이.

▶ 강찬호 :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 안팎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사실은 이미 설주완 변호사는 그전에 이미 사실은 사임이 결정돼 있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김현지 당시 보좌관은 여러 가지 주변적인 그런 얘기를 통화를 한 것뿐이고 이미 설주완 변호사는 사임이 결정돼 있었다. 여러 가지로 잘못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너무 확대 해석을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 설주완 : 그전에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 강찬호 : 그 전에 사임이 결정된 게 전혀 아니죠? 그날 그렇게 처음 얘기를 듣고.

▶ 설주완 : 네. 저 그 전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 강찬호 : 결국 김현지 실장, 보좌관 전화를 받고서 그렇게 한 건데.

▷ 노은지 : 그런데 정확히 이러면 변호를 그만두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해서 사임을 결심하게 되신 거예요?

▶ 설주완 : 그러니까 질책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주관적인 건 있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상하 관계.

▶ 설주완 :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김현지 보좌관한테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지시 관계나 이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이런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이화영 씨가 한 말에 대해서 너무나 어이없어서 거기에 더 화가 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질책이다, 뭐라 뭐라 한다는 게 따지더라, 이런 뜻이었으니까. 이런 게 아니었을까.

▶ 강찬호 : 사람들이 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건 분명히 이화영 변호인이신데 김현지 보좌관과 통화하다가 저는 그만두는 게 맞겠습니다 하니까 거기서도 그게 맞습니다 해서 그날로 사실 변호사를 더 이상 안 하게 됐다는 건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화영 변호인이 이화영 변호 사임하면서 이화영 쪽에 통보하고 이화영이 오케이 해서 결정이 돼야지. 어떻게 김현지라는 전혀 법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통보가 되고 거기서 오케이가 되니까 그날로 한마디로 변호사 업무가 끝나냐. 이 부분이거든요.

▶ 설주완 :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상하게 보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이화영 씨 사건도 민주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대표실 차원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임한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또 연락이 가겠죠. 이화영 씨 부인이라든지 전부 다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임한다고 하면 알아서 정리가 되겠지라고 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검찰청에 전화를 해서 사임하겠다고 얘기는 전달은 했죠. 왜냐하면 이화영 씨는 모를 거니까. 안에 제가 직접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시 접견만 하는 변호인에게도 제가 문자를 보내서 더 이상 못 도와드리니까 접견만 하는 변호사라도 변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도와주시면 되겠다, 그 서 모 변호사님.

▶ 강찬호 : 며칠 뒤까지 이화영 피고인은 당시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 설주완 : 이틀 정도였죠, 그게.

▶ 강찬호 : 왜 그걸 모르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 설주완 : 접견한 변호사가 얘기를 안 해줬을 수 있고. 접견이 돼야만 그걸 알 수 있으니까.

▷ 노은지 : 어쨌든 그 당시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본인은 그런 식의 말도 서 모 변호사에게 한 적이 없다.

▶ 설주완 :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말 웃겼던 해프닝이 있는데 서 모 변호사한테 나 이제 못 들어가니까 변호사님이 들어가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다. 입회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해서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날 박상용 검사가 변호인과 이렇게 조금

▷ 노은지 : 이견이?

▶ 설주완 : 분쟁이 있었다는, 국감에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서 모 변호사의 일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분이 나오시고 나서, 검찰청에 갔다가 나오시고 나서 결국 입회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어디 있었냐면 조사 입회 거부를 이화영 부지사가 했다.

▷ 노은지 : 서 모 변호사.

▶ 설주완 : 네. 자신의 접견 변호사인데. 자신의 접견 변호사든 뭐든 하여튼 변호인이잖아요. 변호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조사를 입회 거부한 사람이 이화영 씨였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게 그 사람도 변호인인데 왜 본인을 도와주러 오는 변호인을 본인이 거부를 하느냐.

▶ 강찬호 :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이화영 피고인은 나는 여전히 설 변호사를 내 변호사로 쓰고 싶고 그리고 그때까지도 계속 진술을 번복했던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 설주완 :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 노은지 : 혹시 서 모 변호사한테 김현지 실장에게 그런 얘기를 보고했거나 전한 적이 있냐고 확인 안 해보셨어요?

▶ 설주완 : 그건 안 했고 아마 저는 그때 이분이 직접 했는지 누구를 통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짐작 가는 분은 있는데 당에 관련된 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이재명 대표 법률 소송이라든지 사건에 관여된 변호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 김현지 실장한테 제가 알기로는 간접적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강찬호 :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 말씀을 들을수록 한마디로 그냥 김현지 당시 보좌관한테 얘기한 거로 다 이렇게 나는 사임이 된 거로 생각을 했었다는 정도라면 정말 당시 김현지 보좌관이 정말 컨트롤타워였고 이재명 당시 대표의 사법리스크 재판 전반을 다 실무를 총책을 관장을 하던 이런 분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 노은지 : 정리를 해 주셨네요. 동의를 하십니까라고.

▶ 설주완 : 저는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저도.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정황이 있다 보니 뭔가 재판 과정에서 당시에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하는 변호사들 보고를 받고 방향성을 제시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개입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는데요.

▶ 설주완 :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김용 씨 변호인단 텔레그램 방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어떻게 변호의 전략을 제시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다른 사건에도 당연히 관여를 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데.

▷ 노은지 : 그러면 지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의 변호인이 김용 부장의 체포영장을 몰래 김현지 실장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혹 제기를 또 추가로 주진우 의원이 했는데.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나요?

▶ 설주완 : 그랬을 수 있겠죠. 제가 직접 보고를 들은 내용이 아니라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당대표실에 있는 분들과 공유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에 들어간 것도 동북아평화재단 압수수색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그 전에 민주당 김용 부원장 때문에 민주당 압수수색이 있었을 때 제가 다 전부 다 현장에 갔었거든요, 입회하는 변호사였고.

그 당시에 저만 입회한 게 아니고 당시에 현근택 변호사라든지 지금 비서관으로 가 있는 조 변호사라든지 김 의원, 당시 변호사로서. 전부 다 같이 입회를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당시 예를 들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당대표실 적에 제가 보낸 거로 알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지 상황을 본인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래저래 당에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 당 상임고문에 대한 일이기도 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고 결국에는 이게 직간접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연결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질문을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강찬호 위원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 강찬호 :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왜 그렇게 쭉 저는 변호를 잘해오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설 변호사께서는 이화영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이화영 피고인의 이익을 가장 대변하는 가장 잘 되게끔 하려는 생각에서 아마도 아까 말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 이런 부분이 그런 진술이 나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이화영 피고인이 제일 낮은 형량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서 민주당 쪽과 충돌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나온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말씀해 주시죠.

▶ 설주완 : 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변호를 한 건 아니에요. 전략을 서로 상의하거나 이랬던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진술을 하겠다고, 꼭 변호인이 입회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회를 해드렸던 것이고 저도 이화영 씨를 잘 모르잖아요. 제가 그분 갑자기 들어가서 한 2, 3개월 한 건데 잘 모르는데 제가 그분한테 본인한테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셔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물어보면 대답은 해 줄 수 있죠.

▶ 강찬호 :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그런 모함이 들어오고.

▶ 설주완 : 그래서 누군가를 방패막이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 강찬호 : 진술 번복에 대한 방패막이.

▶ 설주완 : 네. 그러니까 진짜 진술 번복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없을 때였다니까요. 저는 초창기 단계. 초기 단계에 태도를 변화하는 때 있었고 정말 자세한 진술들은 저 뒤에 들어간 변호인이 있었을 때 진술 조서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 강찬호 : 그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서 보고를 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는 것이죠.

▶ 설주완 : 아니, 그래서 그냥 제가 회유를 했었다면 제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 부인을 하셨어야죠. 회유하는 변호사가 없었다면서요.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저 있을 때보다더 자세한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왔다는 건데.

▶ 강찬호 :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보고를 했다, 이런 것들이.

▶ 설주완 : 네.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저는 그걸 아예 몰라요, 내용을. 그러면 본인 말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뒤에 언론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변호인을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죠. 회유했냐, 안 했냐. 왜 회유도 안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어야죠.

▷ 노은지 : 지금 국감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설주완 변호사, 김현지 실장 둘 다 불러서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설 변호사는 국감에서 증인 채택하면 나갈 의향이 있으신 거죠?

▶ 설주완 : 나가는 게 제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부르면 나가고. 그런데 아마 김현지 지금 실장이 부인하면 제가 한 말도 확인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텔레그램 통화였기 때문에.

▷ 노은지 : 박상용 검사 통화 내용 있으시잖아요, 녹취.

▶ 설주완 : 그건 있는데 텔레그램 통화는 없어요, 그건 녹음이 안 되니까.

▷ 노은지 : 그런데 아마 안 될 거예요. 둘 다 증인 명단에서는.

▶ 강찬호 : 두 사람 다 당연히 빼겠죠.

▷ 노은지 : 1명만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 강찬호 : 설주완 변호사만 나오더라도 민주당에게 재앙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절대 설주완 변호사를 부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 노은지 : 그래서 저희가 불렀어요.

▶ 설주완 : 오늘 첫 출연이에요. 본인 등판 첫 출연.

▷ 노은지 : 본인 등판 첫 출연.

▶ 강찬호 : 하여간 그야말로 다른 여러 가지 방송에서 전언으로만 등장하시던 설 변호사님이 오늘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다 밝혀주신 점에 대해서.

▷ 노은지 : 본인 첫 등판.

▶ 강찬호 : 정치시그널이 역시 대단합니다, 그런 걸 보면.

▷ 노은지 : 이 이슈는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나눠야 할 얘기가 있는데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의 내부자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게 김 여사도 투자를 했다는 비상장주식이었고 상장폐지 직전에 팔아서 수익을 남겼고 이거는 과거에도 기사가 된 적이 있는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4000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이런 사건인데 본인이 수사를 하는 대상의 회사에 본인이 과거에 투자한 이력이 있고 이걸로 시세차익 1억 정도를 남긴 거로 보이는 거잖아요.

▶ 강찬호 : 거기다가 민주당이나 특검이 그렇게 비판을 해온 내부자 거래라든가 주가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관여하면서 서로 간에 주고받고 좋을 때 집어넣고 또 위기가 오기 직전에 빼고 이러한 정황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하게 상장폐지라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의 그런 소식이 들려오기 불과 몇 달 전에 싹 빼서 본인 주장과 달리 관보만 본다면 500만 원 투자해서 지금 1억 5000 얼마를 해서 30배 넘는 시세차익을 걷어들이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봐도. 게다가 더군다나 그 문제의 회사 대표와 그리고 이 민중기 특검은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동문, 친구로밖에 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가장 공격을 해온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다를 바도 없고 바로 그러한 사건을 해당 비슷한 의혹을 받는 사람이 지금 특검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검의 도덕성, 정당성, 수사 동력에 엄청난 타격인 것이고 민중기 특검은 저 같으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무고하다고 한다면 나중에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무고함을 입증하기를 바라고 그 무고함을 입증한 다음에 다시 특검이 여전히 되고 있다면 참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노은지 :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특검으로써 자격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 설주완 :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양평 공무원 수사 과정에서 참사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이 수사팀의 수사의 정당성을 상당히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뒤이어서 특검, 특검보도 아니고 수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지휘 라인에서 정점에 있는 특검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하고 있었던 시세 조정 사건을 본인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관련한, 이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 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벌어졌다는 것은 저는 일단 본인이 이 수사에서는 손을 떼야 하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한 것들 외에도 그러면 이분이 과거에 다른 것은 없었나. 굉장히 조금.

▶ 강찬호 : 부장판사 시절에 이런 걸 했다는데 판사가 저렇게 보니까 신묘한, 엄청나게 신묘한 이런 주가를 척척 어느 시절에 연구를 하셔서. 만약에 본인 얘기대로라면 본인은 어떤 정보도 없었고 증권 회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서 넣고 뺄 때 그랬다는 것인데. 저는 만약에 증권 회사 직원이 그렇게 권유해서 뺐다면 그 증권 회사 직원이 다른 주식 산 분들한테 안 그랬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지금 4000억 원의 손실, 듣기로는 개미 7000여 명이 해당한다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울고 있는데 이분만 유독 그 회사 대표의 고교, 대학 친구고 또 판사고 이러한 지위와 관계가 있는 사람만 이렇게 유독 30배 넘는 차익을 올렸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의심을 안 살 수 없고 민주당이 공격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에 비교할 때도 어떻게 그렇게 비슷비슷한 의혹을 일으킨 사람이 수사를 할 수 있나. 이런 탄식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 노은지 : 이게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의혹이 울거진 것에 대해서 해명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금.

▶ 강찬호 : 관보에 나온 숫자, 본인이 등록한 지금 숫자하고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500만 원이고 얼마다, 얼마다 하는데 저는 그것부터 너무 이상합니다. 그러면 그때 허위 신고했다는 얘기인가.

▷ 노은지 :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아주 강력한 규제책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 분노만 들린다. 또 내 집 마련의 꿈이 짓밟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후폭풍이 지방선거까지 갈 거라는 전망도 있는 것 같고 두 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 설주완 : 그러니까 이번 대책이 가지는 위험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그때는 수도권 집값과 지방 집값이 그때는 같이 올라갔어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 그때는 똘똘한 한채, 서울에, 강남에 똘똘한 한 채 이렇게 투자하기 전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더 문제가 생긴 건 뭐냐 하면 이제는 지방 집값은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올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하락세인 곳이 훨씬 많고요.

그런데 수도권 집값만 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번 대책은 이게 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러면 지방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나도 이제 수도권에 똘똘한 집 한 채를 사야 되겠네. 그런데 어디 사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정부가 다 알려줬어요. 이번에 지정한 딱 그 구역에 있는 것만 사면 된다고 딱 찍어서 가이드라인을 지도를 그려준 거예요. 여기만 계속 올라가는 형국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과거보다는 오히려 이번 대책이 조금 더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더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 강찬호 : 토지허가 이런 건 아시다시피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부동산 거래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굉장히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 목표에 필요한 최소한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전체를 토허제 묶었다는 건 이 자체로 위헌이고 민주 기본 질서를 뒤엎는 이러한 폭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봐도 조금 전에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부동산 폭등 안 봐도 비디오고 무엇보다 부동산 폭등에 따라서 전세 월세 대란이 나서 민주당이 그렇게 위한다는 서민들, 약자들, 이런 분들만 더 고통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김재섭 도봉 의원이 방송에서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도봉 같은 경우에 거기 오피스텔 세 내놨던 분들이 다 몇십만 원씩 올려서 바꾸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약한 분들, 어려운 분들이 더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상황에서 심지어는 보유세, 종부세 이런 것도 지금 올릴 거를 검토한다고 하니까 지금 뭡니까? 바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그거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부동산 보유세는 지금 최후의 수단이고 세금 부담 자제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있는 지역이 성동이잖아요. 그런 데서 벌써 지역구민, 의원은 항상 표를 의식하면서 움직이는 존재인데 전현희 의원조차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노은지 :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행보가 논란인데요. 17일이면 지난주 금요일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하고 왔다는 사실을 주말 동안 밝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잠잠해지던 차에 한 번 더 면회 사실을 밝히면서 당 내부적으로 갈등이 빚어지는 모양새거든요.

▶ 설주완 : 또 오히려 윤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 노은지 : 그래요?로

▶ 설주완 : 그렇게 일반 면회 10분 하고 올 거면 뭐 하러 갔냐.

▷ 노은지 : 양쪽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군요.

▶ 설주완 : 양쪽 다 마음에 안 드는 행보인데 결국은 양쪽 다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이 공격을 받게 돼 있고 이게 지지율...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정부 여당이 굉장히 소위 말하는 헛발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이 야당인 국민의힘에게 오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야당은 실행 권한이라든지 집행 권한이 없어요. 야당은 집권 여당의 실수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는 게 정상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반사이익이 그대로 넘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진짜 아주 강성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분같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 이런 정무적인 판단이 조금 아쉽다. 많이 아쉽다.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굳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이슈로 들어오는 게 국민의힘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될 텐데.

▷ 노은지 : 도움이 안 될 텐데. 강찬호 위원도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 강찬호 : 저는 100% 공감하고 오늘 중앙일보 사설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중앙일보에서 지적했습니다.

▷ 노은지 : 오늘 웬만한 사설에서는 다.

▶ 강찬호 :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설 변호사님이 정무적으로 볼 때도 국감이라는 게 원래 야당의 무대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김현지 사태, 토허제 논란까지 여권에 악재가 줄줄 쏟아지는 마당에 이거는 정무적이고 전략적인 게 아니라 야당이라면 그 악재들, 결국 국민들한테 안 좋으니까 악재인데 그러면 그걸 더 파헤치고 규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걸 진두지휘하는 총사령관이 누구입니까? 당대표예요. 당대표가 가장 중요한 전쟁은 안 치르고 지금 내전, 그 안에 내전 문제잖아요. 내부 문제인데 이거를 고개 돌려서 그런 걸 하고 있다면 이분이 국감에 임하는 진정성이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둘째, 듣자 하니 더군다나 김민수 최고위원만 대동했잖아요.

지금 이게 당 차원이 아니고 개인 차원으로 갔다. 그러면 혼자 조용히 가서 면회를 할 일이지. 왜 김민수 최고위원 한 분만 대동해서. 결국은 지도부가 간 거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 지도부 중에서 유독 헌재의 판결도 사실상 부인하고 계엄도 옹호하는 그러한 인물을 데리고 갔다는 건 결국 장 대표도 그런 인사와 입장을 같이하고 그분을 세워주면서 윤 대통령을 만나서 윤어게인 기조와 같이 뜻을 하겠다는 겁니까?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듣자 하니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다섯 차례 특별 면회를 신청했는데 구치소에서 불허했는데 왜 특별 면회가 불허됐는가? 바로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 면회를 못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거물들은 문제가 뭐냐? 과거에는 심지어 윤석열 정부 중반까지도 특별 면회를 해서 교도관이 녹취도 못하고 저기 그냥 앉아 있고 소파에 딱 앉아서 속닥속닥할 수 있는. 그 대표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게 이화영이랑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정성호나 친명 의원들이 가서 절대 버텨라. 조금만 진술 거부하고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 되니까 버텨라. 이런 걸 하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특별 면회 자체를 장애인이나 노약자만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놓고서 지금 또 특별 면회를 추진하다가 5번이나 거부를 당하니까 결국은 일반 면회를 한 것인데 듣자 하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민수만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윤 대통령도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뭔가 계속 면회를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은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관계도 있으니까 만나고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당 차원에서 절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찬호 : 고맙습니다.

▶ 설주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