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28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오늘(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이 전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입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진희 전 보좌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자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김동혁 전 검찰단장은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당시 초동수사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부당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모해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다가 기각된 후 이번에 다시 법원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초동수사를 맡은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