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재판 2심 간다…검찰 항소

2025-10-28 18:26   사회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뉴시스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1심 재판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단순히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게 아니라, ‘시장 가격’을 정해놓고 시세조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카카오가 1300억 원을 들여 주식 105만 주를 사들일 때, 회사 관계자들이 시세조종을 상의한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 물증이 있다는 겁니다.

‘별건 수사로 진술을 받아냈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도 불복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단서를 통해 수사를 했을 뿐, 김범수 센터장에 불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별건수사를 벌인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김 센터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M엔터 주식을 매수한 게 '시세조종' 목적인지도 명확치 않을 뿐더러, 김 센터장이 주가조작을 지시한 걸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중요 증거였던 이준호 카카오엔터 전 부문장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문장은 수사 단계에서 주식 매입에 관해 '김범수 센터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에선 말을 바꿨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이준호 전 부문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어서, 이 전 부문장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최다희 기자 dahe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