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시정명령’ 지연…공정위, 애경·SK케미칼 검찰 고발

2025-10-29 15:34   경제

 사진설명>지난 8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 간담회'에 의료용 산소통을 사용하는 피해자가 참석한 모습.(사진출처=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미룬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법인과 대표이사 4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두 회사가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 2200만 원과 중앙일간지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두 회사는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제품을 제조했으면서도, 이를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회사는 공정위 처분 직후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애경산업은 5년 8개월, SK케미칼은 6년 7개월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제재가 확정됐습니다.

애경산업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작년 1월까지 제재를 이행해야 했지만 1년 2개월 지난 올해 3월이 돼서야 이행했습니다.

SK케미칼도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 이후 시한인 작년 7월까지 이행해야 했지만, 이를 7개월 넘긴 올해 3월에 이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애경과 SK케미칼은 "지연 이행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유사 사례 방지 위해 내부 체계를 점검하고 이후 진행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