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가짜 부동산 전문가를 출연시켜 개발 불가 토지를 개발 예정지역이라며 사기 매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33명을 사기혐의로,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등 3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번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및 일당은 방송 외주 제작업체와 협찬 계약을 맺고 직원 한 명을 경제방송 6곳에 부동산 전문가라고 속이며 출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관련 지식이 없는 가짜 전문가였고 방송 내용은 짜여진 대본이었습니다. 또, 이 직원은 방송에서 세종시 일대 토지를 개발 예정지역이라고 속이며 홍보했지만, 이 지역은 '보전산지'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방송 외주 제작업체 측은 방송 중 걸려온 상담 전화를 모두 기획부동산 대표에게 넘겼고,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2명에게 약 22억 원어치 땅을 팔았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53배의 폭리를 취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라는 유명세로 피해자를 유인했다"며 "부동산 거래시 토지 이용확인원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