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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법원 “대장동 부패범죄”…대통령 재판에 영향은?

2025-10-31 19:28 사회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왔습니다.

1. 대장동 개발 의혹, 논란이 많았는데 1심 결론이 났어요. 오늘 판결로 '대장동 비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법원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들과 민간업자들이 결탁해서 벌인 부패 범죄”라고 밝혔는데요.

공사 소속이던 유동규 전 본부장은 물론, 민간업자들을 포함해 5명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2. 오늘 핵심은 성남시가 볼 이익을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가져갔느냐였는데, 일단 배임이 인정 된 거죠?

대장동 개발 당시 업자들이 예상한 이익은 4,000억에서 5,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로 성남시가 얻은 이익은 1,820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재판부는 성남시가 이보다 2배 넘는 개발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는데 이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했습니다.

공사와 민간업자들이 짬짬이로 이익 배분을 정하는 바람에 성남시가 가져갈 몫을 민간업자들이 챙겼단 겁니다.

3. 그럼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챙긴 이득, 다 뱉어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어려워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체 판을 짠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게 428억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동규 씨에게 개발이득 일부를 주기로 약속했던 금액 만큼은 환수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개발이익이 4000억 원 이상이라고 본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액수입니다.

4. 아까 민간업자들이 수천억원을 이득봤다고 했는데, 김만배 씨는 428억원만 뱉으면 된다? 왜 이렇게 되는 거에요?

간단히 말해서, 배임죄는 인정하지만, 성남시가 피해를 본 액수가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성남시가 이득 본 금액이 1820억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판부는 최소한 이 금액의 두 배 이상은 벌어들일 수 있었다고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더 벌 수 있었느냐, 이걸 지금 와서 정확히 산정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4-1. 배임액 계산이 안된 게, 형량도 영향이 있습니까?

네, 배임액수에 따라 형량도 달라지거든요.
-
배임액수가 50억 원이 넘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임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산정 불가' 판정이 나온 거잖아요.

이럴 땐 배임죄 처벌 형량이 징역 5년 이하인데, 다른 범죄를 함께 감안해서 징역 8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5. 결국 궁금한 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어떻게 될까거든요?

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도 정진상 전 비서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죠.

이 대통령은 그간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자신해 왔거든요.

하지만 재판부는 ‘부패범죄’라고 딱 잘라 판단했습니다.

6. 그럼 대통령 재판에 불리해지는 겁니까?

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재판이 멈춰있긴 하지만요.

정진상 전 실장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호인단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공모한 건 개인 일탈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을 향해 “수뇌부와 민간업자 사이에 중간단계 역할”을 했다고 봤거든요.

말그대로 '윗선'이 따로 있다는 판단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겠습니다.

7. 재판부가 배임죄 폐지도 언급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네, 재판장이 오늘 5명을 법정구속하면서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면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는데요. 

만약 정부여당 계획대로 배임죄를 폐지한다면, 오늘 구속된 5명도 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유주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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