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 강찬호 “5공 때 학원안정법 반대한 민주당, 위헌적 안정법 똑같이 추진” [정치시그널]

2025-11-03 10:21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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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속풀이-강찬호/중앙일보 논설위원, 설주완/변호사]

설주완 “김용 언급한 ‘김ㅎㅈ’…자기들은 다 아는 사람이란 말”
설주완 “김현지는 이름도 부르면 안 되는 볼드모트인가?”
설주완 “김현지, 진작 국회 출석했으면 될 걸… 레임덕 가속화 돼”
설주완 “‘성남시 수뇌부’는 ‘성남시 2층’과 일맥상통할 듯”
설주완 “대장동 판결, 이 대통령 무관하다가 아니라 유보한 것”
설주완 “與 국정안정법 추진? 국정안정 되려면 법 잘 지켜야”
설주완 “배임죄 폐지 땐 나쁜 경영인 면소하나…주주만 피해”
설주완 “배임죄 폐지 땐 민간사업자 부당이득 챙겨도 처벌 안 돼”
설주완 “민주당, 김만배 무죄라 생각해 배임죄 폐지하는 건지”

강찬호 “김현지, 이 대통령 재판 모두 컨트롤…‘김ㅎㅈ’ 가능성”
강찬호 “김용, ‘김ㅎㅈ한테 상의해라’…컨트롤 해줄 수 있는 사람”
강찬호 “‘김ㅎㅈ’이 김지호? 그럼 이명재 대통령이라 해도 되나”
강찬호 “대장동 판결에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 밝혀”
강찬호 “이 대통령 혐의 벗었다 주장하며 왜 재판중지법 추진?”강찬호 “재판 논란 해소하는 게 국정 안정에 제일 좋은 것”
강찬호 “5공 때 학원안정법 반대한 민주당, 안정법 똑같이 해”
강찬호 “재판중지법은 한 사람만 위한 처분적 법률…위헌”
강찬호 “與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대통령에 주려고?”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강찬호 / 중앙일보 논설위원, 설주완 / 변호사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월요일의 <정치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빠른 이슈 선점과 차가운 이성적 분석으로 아이스 펀치를 날리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합리적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순창 설씨 대표 브레인 설주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강찬호 : 안녕하십니까?

▶ 설주완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검찰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캠프 출신 인사 2명에게 김ㅎㅈ를 만나서 상의하라. 이렇게 보낸 메시지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일 거냐. 아니면 김지호 대변인 말처럼 김호지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설주완 : 볼드모트인가요, 이분이? 이름도 불러서도 안 되는 그런 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초성으로 쓴 거기 때문에 누구라고 딱히 특정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초성을 쓸 때는 왜 쓰나요?

▷ 노은지 : 뭔가 가리려고 쓰지 않나요?

▶ 설주완 : 일단 누구인지 다 알만 하니까 그 초성을 쓰는 거 아닐까요?

▷ 노은지 : 자기들끼리 알아듣는 이름.

▶ 설주완 : 그럼요. 예를 들어서 ㅇㅈ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아니면 성남시부터 계속 정치를 같이 해왔던 분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뜻하겠어요? ㅇㅈㅁ. 그분이 이주명 씨인가요? 이러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초성을 쓴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자신들 그룹 내에서는 누구인지 알 만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 노은지 : 들으면 알만한 사람.

▶ 설주완 : 그러니까 저는 초성을 써서 암호처럼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지금 설주완 변호사도 얘기를 하셨는데 주진우 의원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한 거잖아요. 왜 이름을 쓰지 않고 성씨까지만 쓰고 초성을 썼을까. 이게 공범들 간 몰래 소통은 범죄이기 때문이다.

▶ 강찬호 : 그렇죠. 지금 김현지 실장은 설주완 변호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당장 이화영 재판도 엄밀히 말하면 김현지 실장과 관계가 없죠. 김현지 실장은 이재명 보좌하는 분이고. 이재명 당시 대표 보좌하는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관련되는 모든 재판에 대해서 다 상황도 공유받고 얘기도 하고 심지어 설 변호사님을 질책이나 지시했다는 건 아니지만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그러면 그만두시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봐도 누가 봐도 이분이 전체적인 이재명 당시 관련 재판 전부를 컨트롤을 하는 것이었고 저게 당연히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도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김용이 이렇게 언급했다면 ㅎㅈ는 김현지 실장 아니냐는 것이 주진우 의원의 주장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게 초성만 쓴다는 건 서로 간에 대화를 공유하는 사람끼리는 초성만 공유해도 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렇게 서로 얘기하는 사람 외에는 또 모르거나 가급적 모호하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총족돼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인데 특히 문제의 내용을 보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캠프 출신 인사 2명한테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ㅎㅈ를 만나서 상의하라. 그 두 사람은 누구냐면 경기도 공무원들이에요. 여성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김용이 유동규를 통해서 남욱이 준 돈을 받았다.

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하여 그때는 유동규 안 만나고 이홍우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홍우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주장을 하려면 이홍우가 당시에 일정을 재판장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이홍우가 그 당시에 나는 어디 어디에 있었다고 휴대전화에 자기가 적은 일정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결국 판사가 보니까 그 사람 동선을 보니까 유동규 만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동했고 그래서 캐보니까 그게 재판을 앞두고 새로 적어놓은 내용이라는 게 드러난 게 아니겠어요. 그 과정에서 문제의 이재명 대선캠프 출신 경기도 공무원 2명한테 연루가 돼 있는. 그 사람들한테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출신 공무원 2명도 난리가 났을 것이고 그러면 김용이 이거는 김ㅎㅈ한테 상의를 해라. 김ㅎㅈ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것이다. 그러면 이런 난리가 났을 때 그것을 교통정리를 해 주고 대책도 얘기해 주고 컨트롤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런 걸 보니까 지금 주진우 의원이 김현지 실장처럼 보이는데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회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 노은지 : 일단 민주당에서는 추측과 음모론에 기반한 저급한 정치 공세다. 이런 입장이고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곽규택 의원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대리 변명할 게 아니라 직접 본인이 해명을 해야 한다고 또 맞받았는데. 여튼 직접 해명할 기회는 사라진 것 같아요.

▶ 설주완 : 그런데 저는 이번에 총무비서관 때 그냥 나오셨으면 이게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할 문제였는가. 그냥 운영위 국감장날 잠시, 잠깐 진짜 한두 마디 하면 끝났을 문제거든요.

▶ 강찬호 : 대개 비서실장 뒤에 앉아 있다 가잖아요.

▶ 설주완 : 불러냈다가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을 하면 그때부터 파행이 시작될 거예요, 어차피. 민주당에서 왜 그런 질문을 하냐. 어쩌냐. 그러다가 파행하면 되잖아요. 정회하고 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정말 그때 순간의 선택이 정말 10년을 좌우한 게 아니라 벌써 두 달을 좌우했는데 이게 이 정권 내내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이 정권의 어찌 보면 쇠락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힘이 빠지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도 불러냈는데 아니면 국민의 여론들이 나와라. 야당의 주장이 물어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 그때까지도 계속 버티면서 못 나온다? 그거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실의 오히려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본인이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 강찬호 :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빨리했으면 나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어제 판결이에요. 판결이 김현지 실장의 관련성을 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중형을 받았잖아요. 법정 구속까지 됐잖아요.

▷ 노은지 : 대장동 재판 얘기하시는 거죠?

▶ 강찬호 : 그러니까요. 대장동 재판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 커진 거예요. 김현지 실장이 대장동 주범들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가 더 깊숙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때 차라리 안 내보냈던 것이 더 큰 문제가 됐다는 것이고. 저도 이번에 김지호라는 분이 변명을 한다고 세상에 본인의 이름까지 바꿔서 부른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동네는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게 그렇게 문화라면 앞으로 우리도 이명재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도 김경혜 여사로 불러도 되는 것인지 그분들도 그렇게 우리나라 대표 이니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참 앞으로 말입니다. 이 나라를 집권을 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김지호라는 분도 집권당 분이고. 그런데 이런 분이 세상에 이름을 앞뒤를 바꿔서 부르고 그러기 때문에 초성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변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온 국민한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거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 설주완 :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부르는 게 우리가 유재석 씨가 보통 본인의 지인들, 같이 출연하는 지인들한테 지석진 씨한테 석진이 형이 아니라 진석이 형 이렇게 앞뒤를 바꿔서 부르거든요. 김종국 씨한테 국종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 노은지 : 장난식으로.

▶ 설주완 : 거기서 아이디어를.

▶ 강찬호 : 저는 양자역학 같아요. 왜 요즘 민주당에서 양자역학 바람이 불었나? 김지호라는 사람이 김지호인 것도 아니고 김호지인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다 김현지 사태가 끝나야만 그분의 진짜 이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나온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양자역학으로 이어지는군요.

▶ 강찬호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대장동 재판 얘기를 하셔서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중형이 선고되면서 민간업자들 5명이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범행과는 관련된 주요 결정의 주체로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그러다 보니까 수뇌부는 대체 누구인 것이냐. 판결문에 보면 성남시장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장이 따로 있는 거고 수뇌부는 따로 따로 이런 주장도 있고요.

▶ 설주완 : 수내동에 사시는 분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김ㅎㅈ이랑 똑같은 얘기로 그 당시에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층에 가봐. 성남시 2층에 가봐.

▷ 노은지 : 2층. 시장실이 있는.

▶ 설주완 : 보통 당시에는 시장실 또는 시장 또는 정진상 실장들을 위시한 시장의 측근들을 뜻하는 통칭이었거든요. 마침 암호처럼 썼던 얘기인데 그게 2층이었거든요. 저는 2층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이 수뇌부라는 표현이. 저는 이번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정책실장의 본격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결문뿐만 아니라 재판부에서도 제일 처음에 밝혔어요. 이거는 이재명 당시 시장과 그다음에 정진상 정책실장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민간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민간사업자 부분을 얘기하면서 유동규 씨가 끼어있어요. 유동규 씨는 그 당시에 성남개발공사. 공사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개발공사를 누가 만들었죠? 성남시장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판결문 일부분에 보면 시장이 어떠한 이런 유동규 씨나 민간사업자들이 결탁된 것을 모른 상태에서 어떠한 자유롭게 결정을 했다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이재명 당시 시장은 무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무관하다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보여요. 유보가 됐다는 얘기가 정확하다고 보고요.

▷ 노은지 : 판단을 유보한 것이지.

▶ 설주완 : 판단을 유보한 것이지, 아무 상관없다. 엄무상 배임죄와. 이 부분은 기다려 보시죠. 아직 그리고 민간사업자 부분에 대한 재판도 2심, 3심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1심 재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나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공세는 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본인들이 판사도 아니면서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잖아요.

▷ 노은지 : 판결문에 나오는 토씨 하나를 가지고 이 해석, 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설주완 : 그러니까요.

▶ 강찬호 : 저는 주목할 부분이 이 부분이 유동규 본부장은 이 사건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 노은지 : 유동규 전 본부장을 중간 관리자로 규정한 부분.

▶ 강찬호 : 그렇죠. 결국은 주요 결정을 내린 건 성남시 수뇌부라는 거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조율을 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한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이 범죄가 만약에 성립한다면 그거는 유동규가 최종적으로 다 주도한 것이다. 이런 쪽의 입장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법원은 분명히 말했어요. 중간관리자 역할을 한 것이고 주요 결정을 내린 것은 성남시 수뇌부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수뇌부라는 게 그러면 누구냐? 내란도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지칭하는 걸 우두머리라고 하고 우두머리를 한자로 하면 아마 수뇌부에 해당하는 거로 보입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수괴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수뇌부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민주당이나 용산이 뜨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벗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뭐 하러 논란이 되는 재판중지법을 그렇게 밀어붙이겠다고 합니까?

차라리 떳떳하게 재판받아서 100% 무죄를 확신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받아서 벗는 게 떳떳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사설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이번에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하게 됐다면 재판 논란을 해소하는 게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사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설주완 : 저는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 입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국정안정화법이라고 호칭을 하겠다고 하든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마치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저는 그렇게 무슨. 호칭을 바꾼다고 그게 국정 안정이. 국정 안정이 되려면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어떤 사설에도 그렇게 썼지만 국정 안정이 되는 건 법을 잘 지키고 어떠한 재판에 다 승복하고 이게 국정에 안정이 되는 것이지,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국정 안정이 되는 것인지.

▶ 강찬호 : 원래 이 안정이라는 표현을 제일 좋아한 게 5공이었습니다. 5공이 그때 학원안정법. 40년 전 85년에 학원가에서 전두환 정권 타도, 민주화 운동. 상당히 불길이 활활 타오르니까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영장이라든가 구금 절차를 극히 간소화하고 정권에 대항하는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일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드는데 이름은 학원안정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바로 이 민주당, 이분들이 가장 난리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폭거라고.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유보가 됐거든요. 이제 본인들이 사법 절차, 사법부의 권한을 뺏어가는 위헌적인 논란이 많은 법을 안정법이라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반복을 보고. 이해가 안 되죠.

▶ 설주완 : 민주당에서 이런 메시지를 왜 지금 내냐는 말이에요. 이 재판이 민간사업자, 그러니까 관이 있고 당시 성남시가 있고 민간사업자 부분이 있잖아요. 민간사업자 부분에 대한 판결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무슨 솥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 보고 놀란다고. 왜 갑자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 중지해야 돼.

▷ 노은지 : 그러니까 갑자기 연결이 이렇게 되니까 다 이것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 설주완 : 누가 봐도 그러면 이거 봐라? 이상하네?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왜 재판을 중지하라고 법까지 만들어야 돼? 지금 알아서 법원에서 중지해놨잖아요, 전부 다 재판부에서. 각 재판부에서 중지해놓은 건데 이걸 입법까지 한다? 글쎄요.

▶ 강찬호 : 저는 이법이 법학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처분적 법률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누가 봐도 보편적인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법이 아니고 한 사람, 단 한 사람에 대한 처분을 위한 처분적 법률인데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헌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고 서로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누가 봐도 바로 지금 얘기한 시점의 문제. 그렇다면 보편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런 법을 입법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재판을 받아서 코너에 몰릴지 모르는 상황이 되자. 이것을 합니까?

시점을 보면 불손하기 짝이 없다고 보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변명으로 이게 다음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수 정권이 대통령이 되고 본인들이 계속 의석을 다수를 점하게 되면 아마 이 법 없애려고 할 걸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잘못해서 재판받으면 그거는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한 사람을 위해서 또 특정 시점에 이렇게 하는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설주완 : 그런데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까지의 그런 후보가 앞으로 나올까요? 저는 그게 더 의구심이기는 합니다.

▷ 노은지 : 그러니까요. 사실 재판받는 대통령이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이런 법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 설주완 :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분이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국민들께서 자동적으로 생겨서 그런 후보를 걸러내주시지 않으실까.

▶ 강찬호 : 원래 우리 헌법에 이런 경우가 사실 없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환, 내란을 제외하고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까지 이런 혐의를 받고 이렇게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거의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추라는 말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논란이 된 것이죠.

▷ 노은지 :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해석을 안 해놓는 바람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 강찬호 : 그럼요.

▷ 노은지 : 지금 대장동 재판에서 어쨌든 배임죄 부분이, 배임죄 골자가 되는 부분을 법원이 인정을 하게 된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물론 이거를 겨냥한 건 아니고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서 안 된다는 이유이지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 설주완 : 그럼요. 계속 본인들은 무슨 오세훈 시장도 업무상 배임죄로 지금 한강버스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하자니까요. 법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처분적 법률이 되어서 안 돼요. 처분적 법률이 합헌이 되는 경우는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그리고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경우라도 혜택을 주는 법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처럼 이렇게 이 법을 만들어서 어떤 그런 혜택 말고 국민들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수익을 얻는 법률은 우리가 합헌이라고 보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데 배임죄로 일괄적으로 폐지하게 되면 그러면 기업을 운영하는데 이제까지 경영상 판단이라고 해서 경영상 판단했을 때 일부 주주 아니면 일부 특정 기업의 대표나 이사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배신 행위,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판례가 다 있어요, 경영상 판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과하게 이걸 했기 때문에 기업이 위축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대부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통 지금 한 4000명 정도가 업무상 배임죄로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면소 판결이 나거나 아니면 수사를 다 중지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 피해를 이제까지 주주가 받거나 그 주주는 다 국민들이에요. 그러면 배임죄 자체를 폐지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강찬호 : 이번 배임은 회사의 경우가 아니고 성남 시민, 우리 국민 아닙니까? 재판도 그렇게 판결한 거 아니에요. 원래 이거 보니까 대장동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4000억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유동규라는 사람이 1800 얼마로 못을 박는 바람에 나머지가 성남 시민의 공공 이익에 해를 끼쳤다고 판시를 했잖아요. 회사 내 주주라든가 회사 사람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성남 시민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해를 끼친 것인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해를 끼친 사람들이 지금 다 죄를 면할 뿐더러 그다음에 그중에서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산정이 어려우니까 일부분으로 판정되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다 보니까 누구죠? 김만배 씨는 429억 추징당했는데 최소한 429억은 국민한테 돌려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429억 우리가 국고 환수해서 성남시에 지금 거기 여러 가지 어려운 시민들을 도와준다든지 성남시의 부족한 인프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본다면 얼마든지에 말도 안 되는 화재를 당한 국가정보자료원인가요? 거기에 방화시설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돈을 배임죄 없애고 사면을 하면 김만배 이분은 헌법적으로도 면제를 받고 추징금도 안 내고 꿀꺽하는 겁니다. 유죄를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이걸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 설주완 :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만약에 진짜 이런 대장동 같은 사업들이 전국 지자체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민간사업자들이 배를, 정말 민간사업자가 부당이익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 재판부에서도 관련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배임죄 폐지와 대체 입법에 대해서 우려가스럽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글쎄요, 진짜 김만배 씨를 무죄라고 생각하시는지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입법을 하시려는 건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 강찬호 : 주진우 의원의 평가에 따르면 이분들 7억. 7억 투자해서 지금 7000억 벌었거든요. 정말 이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김만배. 정말 그야말로 만배씩 버시는 분이고 남욱은 남이 들으면 욱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돈을 버신 분이고. 그러니 정말 진상이 궁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설주완 : 그러니까 대표적인 좋은 케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대장동 천화동인 그런 개발 회사를 만들어서 이런 지분 투자 형식으로 하니까 다 합법이라고 돼버리면 수천 배의 수익을 가져가더라도 다 합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러게요. 이 부분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1심 판결이 나온 거라서 민간업자들이 유죄 확정은 아니니까 그 부분까지 짚어보고. 민주당이 오늘 TF가 워낙 많은데 오늘 또 다른 TF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름도 되게 기네요. 사법불신 극복&#8228;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팀인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거나 어떤 사법 행정 체제를 개편하는 게 아마 골자가 될 것 같아요.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인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 강찬호 : 저는 이걸 보니까 대통령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 인사, 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한테 집중된. 보통 제왕적 대통령할 때 이 얘기하는 데다가 이 정부 들어서 예산권까지 용산 대통령실로 가지 않았나요? 보통 인사와 행정에 대한 걸 대통령이 쥐고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랬는데 예산까지 간 게 이 정부예요. 그 당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왕적 권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는 대통령, 그다음에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민주당한테 해당하는 것 같고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오히려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입법부에 대항한다기보다 독립하여 법원 내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회나 대통령실의 입김이 안 닿는 그런 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형식적인 그런 실권을 갖고 법원 내부적인 절차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법원 스스로가 인사 행정을 해야지. 지금 이 말은 뭡니까?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한다. 어디다 분산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니까 보아하니 민주당이 실권을 잡고 있는 국회로 많이 옮겨서 대통령도 어느 정도 그쪽으로 옮겨서 지금 민주당이나 대통령실 입맛에 맞는 판사들을 임명하겠다. 이러한 의도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 노은지 :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 설주완 :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답답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무슨 위원회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위원회 자체가 외부에 개입을 해서 힘을 빼겠다는 건데 사법권은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게 헌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 노은지 : 삼권분립.

▶ 설주완 : 그런데 삼권분립을 스스로 해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인데 그분 대표적인 판사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그분이 조희대 대법원장 편 아닌 편을. 저는 편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보기에도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 공세가 너무 심하다.

▷ 노은지 : 그렇죠. 사법부를 흔드는 거니까.

▶ 설주완 : 이거는 아니지 않냐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사법 개혁에 대한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어요? 작년 국감에서 나왔나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작년 국감에서 얼마나 민주당이 법원한테 잘해줬는데요. 법원 재판 지금 판사 증언해야 한대요. 예산 가져가라고. 괜찮다고. 이게 올해 5월부터 이런 거예요, 갑자기. 파기환송심 이후에. 얼마나 이게 정말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즉흥적인 법률, 정책이냐는 거예요. 이런 사법 개혁을 누가 지지를 합니까?

▶ 강찬호 : 예산도 엄청 줬어요. 그래서 누구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판 앞두고 뇌물 쓰냐. 그런 얘기까지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러라고요. 그렇게 그때는 법원을 찬양하고 밀어주고 하더니 그러면 그 사이에 법원이 뭐가 달라졌어요? 그냥 판결 몇 개 내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판결 몇 개 내린 것 중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불리한 선거법 3심. 이런 거 한번 나니까 갑자기 그러면. 그러니까 갑자기 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하고 완전히 뭐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고 지금 이러잖아요. 그런 집단한테 예산과 인력을 왜 줬습니까? 그런 나쁜 집단한테 왜 줬어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설주완 : 진정한 사법 개혁은 1, 2심에 대한 제도가 보완이 되고 개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대법원에 너무 치중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이건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사법제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건 즉흥적이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 노은지 : 고려를 깊게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고 있다.

▶ 강찬호 :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급해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판결 나면 갑자기 부담이 확 늘어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적인 헌법적인 고려는 제쳐놓고 다급한 거 어떻게든 틀어막아야겠다. 어떻게든 모면해야겠다. 그런 거로 가장 보편적이어야 될 입법을 가장 즉흥적이고 가장 특정 한 사람을 위한 이런 것으로 가니까 전부 고스란히 저는 민심에 반영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시그널> 계정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