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7년6개월 확정…음주수치는 끝내 못 밝혀

2025-11-05 09:26   사회

 광주 도심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김모(32)씨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사진/뉴시스)

광주 도심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며 난폭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구 33살 오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 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배달 일을 마치고 새벽길에 퇴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고, 함께 탔던 여자친구는 숨졌습니다.

김 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도피를 지인들에게 요청했고, 친구 오 씨는 동창인 김 씨의 도피 과정에 대포폰을 넘겨주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면서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명 사상 사고를 낸 마세라티 차량(사진/뉴시스)

김 씨는 사고 직후 출국 시도를 하다 실패하고 서울 강남 유흥가에서 검거됐습니다. 김 씨가 탔던 마세라티 차량은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고 책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차량 운전에 앞서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해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음주운전과 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보고 김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아니라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추산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씨는 은신처를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경찰은 김 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