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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통계로 장난…10·15 대책 법적 대응”
2025-11-05 19:12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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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통계 조작이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통계를 취사 선택해 포함되지 말아야 할 서울 강북과 경기 지역 8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지적입니다.
이 지역 당사자들을 모아서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혁신당이 문제 삼은 곳은 지난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8곳입니다.
서울은 중랑, 강북, 도봉, 금천 경기는 성남 중원구와 의왕시 수원은 장안, 팔달구입니다.
정부 VS 개혁신당 정부가 직전 석달이 아닌,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 지역을 선정하면서 포함되지 말아야 할 지역이 들어갔다는 주장입니다.
[김연기 / 개혁신당 법률자문 변호사]
"정부는 발표 시점인 10월 15일 오전을 기준으로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6월, 7월, 8월 통계를 사용하였습니다."
9월 통계는 부동산 대책 발표날인 10월 15일 오후 발표됐습니다.
16일부터 적용되는 규제인 만큼 15일 발표된 9월 통계를 반영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통계를 갖고 장난 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통계 가지고 장난 치던 나쁜 버릇 이번에 또 나온 것 아니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려면 석달 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하는데 실제 9월 통계를 반영해 보니 8개 지역 모두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 장안구는 6~8월로 하면 기준을 충족하지만, 7~9월은 집값 상승률이 0.36%로 물가 기준 절반도 안 됐다는 겁니다.
개혁신당은 가급적 이달 중으로 10.15 대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장명석
영상편집: 이혜리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