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원 부과

2025-11-06 18:08   경제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의 모습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오늘(6일) FIU는 두나무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 최종 심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5일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FIU는 두나무 현장검사 등에서 고객 확인 의무 위반 530만 건, 거래 제한 의무 위반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나무 측은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두나무는 지난 3월 FIU를 상대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현재까지 두 번의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행정 처분은 멈춰 잇는 상태입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