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속 상태에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7일 특검팀에서 강제 인치를 시도하자 스스로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구속 피의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오전 조사를 위한 구인을 시도했고 본인이 출석 의사를 밝혀 곧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기존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구인했고 현재 특검 사무실로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 46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호송됐습니다.
그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뒤이어 특검에 도착한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진술을 거부할 것이다. 답변하는 것에 의미가 없고, 다 프레임이 짜여진 상황이라 굳이 왜 부르는 것인가"라며 "특검에서 우리 진술과 상관 없이 기소하려는 것 같다.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4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 후 첫 조사에서는 적극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 전 처장을 변호사로 선임한 이후인 지난달 30일 조사부터 입을 굳게 닫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예정된 조사에 임 전 사단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다음 날 나오라고 통보했고, 임 전 사단장은 6일 조사를 앞두고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특별히 더 진술할 내용이 없다',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조사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언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간이 오는 11일 만료되는 것을 감안해 10일쯤 임 전 사단장 등 순직사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