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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구속영장 청구

2025-11-07 14:34 사회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오후 2시8분경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사직에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4일 조 전 원장을 세 번째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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