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는 모습(사진/뉴시스)
현재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또는 군사상 기밀을 누설할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적국'을 '외국'으로 고쳐 처벌 대상을 확대한 개정안을, 여당에 연내 처리해달고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으론 북한이 아닌 중국 등으로 민감한 산업 정보나 국가 기밀을 빼돌려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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