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은 오늘(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에서 높이 145m에 이르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렸습니다. 종묘 인근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 논란이 일었지만, 서울시는 보존지역 100m 밖이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문화유산법상 보존지역 바깥까지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걸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례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끝나기 때문에, 2년여에 걸친 이번 소송은 오늘로 일단락됐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