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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패소는 재앙…韓의 3500억달러 등 못 받을 것”

2025-11-07 09:11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부과가 적법했는지 심리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없었다면 한국과 일본 등의 대미투자 약속도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법원이 행정부 주장에 반하는 선고를 내릴 경우 대책이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그 소송에서 승소하길 바란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 중 하나"라며 "(패소한다면)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며, 이 나라엔 상당히 재앙적인 일이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승소하길 바라며,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일을 누군가 할 수 있다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벌어들인 수조달러를 돌려줘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 관세에 기반해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예를들어 유럽연합(EU)은 9500억달러, 일본은 6500억달러, 한국은 3500억달러인데 관세가 없다면 그 돈을 받지 못할 것이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들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등에는 별도 관세를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됐고, 실제 수입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모두 상호관세 등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 연방대법원은 전날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미 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지만, 전날 변론에서는 상당수 대법관들이 IEEPA 관세가 합법이라는 행정부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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