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44종 638개를 반품 처리한 것처럼 꾸며 빼돌리거나 약사 B씨에게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5종 108개를 구매했습니다.
A씨는 이렇게 구매한 전문의약품 3천만 원 상당을 SNS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약처는 "의사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전문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 부정맥이나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처방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사람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약사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이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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