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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수사 개입” 내부 반발
2025-11-08 18:56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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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딱 1주일 전, 1심 판결이 나왔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를 검찰이 포기했습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을 두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건 사실상 초유의 일입니다.
수사팀은 항소장 제출 준비를 다 마쳤지만 어젯밤 항소 시한을 앞두고 갑자기 포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도 관계가 있는 사건이다 보니 그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오늘의 첫소식,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기한 마지막 날인 어제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수사팀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하에, 어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 시한을 불과 4시간 반 남긴 어제 저녁, 대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긴급 지시를 받았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반부패부에서 제동을 건 겁니다.
기한 마지막 날 항소 방침이 뒤집히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대검도 처음에는 항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전달했습니다.
[제 44회 국무회의 (지난 9월)]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내부에서도 항소하는 게 적절하다는 보고가 올라갔지만, 정 장관은 항소 포기가 맞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법무부장관과 차관까지 항소에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이 직접 대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연락하는 건, 수사개입이란 내부 반발도 나옵니다.
정식 수사지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의 지시가, "수사지휘권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희정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