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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산’ 대장동 배임액 4895억 원 환수 난항
2025-11-08 18:5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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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이 수천억 원대로 추정한 개발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습니다.
대장동 일당도 유리한 환경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김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이 489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했어야 하는 이익 6700억여 원인데, 성남시는 그 일부만 받았고 나머지는 민간업자들이 챙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얻은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며 이득액이 얼마인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수사팀은 항소심에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챙긴 금액이 수천억 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를 포기하면서 민간업자들 배임액이 4800억원대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2심에서 민간업자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최대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뇌물액 428억 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지난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4명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아닌 민간업자 4명과 유동규 씨의 주장만을 토대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오늘자로 확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이혜리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