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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거부 과태료 50만 원”…이상민 “그러십시오”
2025-11-19 19:3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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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안 나온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 경고를 받고 결국 법정에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증언은 거부했는데요.
앞서 나온 이상민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신이 구속 상태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그럼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네 그러십시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과태료 50만 원에 처합니다."
특검 검사들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묻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총리님에 대한 재판인데 왜 저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계속 증인신문을 통해 물어보려고 하시죠?"
앞서 불출석을 예고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재판부의 강제 구인 경고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답변을 거부하던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 재고를 요청한 적이 있다"며 계엄에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계속 발언권을 요청하다가 법정 소란을 이유로 감치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방성재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