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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허가…서증조사 전까지 제한

2025-11-19 10:34 사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19일 진행되는 재판에 대한 중계를 일부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공판 시작에 앞서 "이 사건은 서증에 있는 제3자의 개인정보 등 법익 침해 가능성과 서증조사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익 목적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고 비교 형량을 통해 중계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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