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이 보낸 협박문자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30대 A씨 등 4개 조직 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도권 등지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679억 원 상당을 불법 대부·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이자율 20%를 훨씬 넘는, 최대 연 3만1천92%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자의 가족·친구 연락처를 사전에 담보로 받아 놓고, 채무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면서 빚을 갚을 것을 독촉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대부 희망자 개인정보를 넘기기 위해 허위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이후 수집한 개인정보 DB를 팔아넘긴 145명도 검거했습니다.
또 피의자들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은 뒤 35억 원 상당을 상품권 거래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세탁책 1명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복지재단 불법 사금융 상담팀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최근까지 A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 240억원 상당을 몰수·추징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받았으며, 이 중 아파트·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과 고가의 외제차, 명품 시계와 귀금속, 현금 등 140억원 상당을 실처분 금지 조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권유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이나 경기복지재단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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