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오늘(19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가해한 신체 부위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미리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7월 31일 가리봉동 고시원에서 동거 중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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