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와 경영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정보포털(사진출처=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상장사의 비율은 작년보다 6.3%포인트 급증한 29.4%였습니다.
총수 일가는 1인당 평균 1.6개 미등기임원 직위를 겸직하고 있으며, 미등기임원 겸직 수가 많은 기업집단은 중흥건설(7.3개), 한화·태광(각 4개), 유진(3.8개), 한진·효성·KG(각 3.5개) 순이었습니다.
공정위는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문제될 수 있다"며 특히 "최근 개정된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됐는데, 미등기임원인 총수일가가 늘어난다면 개정 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 7월 22일 공포·시행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등기 임원은 기업을 실질 지배하면서도 등기임원과 달리 강화된 상법 등 법적 책임과 의무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수 일가는 내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미등기임원도 많이 맡았는데, 미등기 임원 재직 직위 259개 중 규제 대상 회사의 직위가 141개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 과반수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소속이라는 점에서 총수 일가가 감시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는지 면밀히 감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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