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스1
민주당 사법불신정상화TF는 어제(18일)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등 10개 기관에서 사법행정 정상화와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등 개혁과제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TF는 전관예우 금지와 관련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경우 최대 6년 동안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 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퇴직 후 1년으로 직전 근무 법원의 사건 수임이 제한되는 일반 판사보다 강도 높은 차원의 제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측 관계자는 채널A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농후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TF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헌법에 위배될 소지를)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완곡하게 전달했다"고도 했습니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추진 중인 안에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내용은 없고, 수임 제한 같은 수행의 자유에 약간의 제한이 있는 것 뿐"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기초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예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며 "일정 기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합헌적으로 제한하면서 사법 불신 정상화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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