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위험 신고 포상금…“북한식 감시” 논란

2025-11-19 19:48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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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산업재해 위험을 신고하면 최소 5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건설 업계에선 북한판 감시 체계를 유도하는 거냐는 반발도 나옵니다.

최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도 산업재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위험한 자재를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중대한 사고 징후를 촬영해 신고하면 국민 누구나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연간 3건, 최대 천 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예산 11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건설현장 관계자]
"포상금을 해놔버리면 무분별하게 사진을 찍을 거고 당연히 근로감독관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나와야 될 테고 현장은 정작 공사는 해야되는데 2~3일이고 청소하거나 솔직히 작업을 못해요."

포상금 없이도 신고 건수가 연간 1만 5000건에 달하는데, 내부 고발을 양산해 노사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건설현장 관계자]
"북한식 감시 체계를 현장에다 도입하는 것 같거든요. 사업주는 나중에 이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회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재준 / 국민의힘 의원]
“오히려 정말 신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파파라치 같은 사람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작업장의 경우, 내부 감시체제로 산재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부작용이 발생하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자료출처: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
영상편집: 허민영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