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감기약·마스크 불법 유통 등 904건 적발

2025-11-24 14:55   사회

 KF80 마스크를 KF94마스크로 과대광고한 사례 (식약처 제공)

최근 추워진 날씨에 감기 등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한 의료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기약과 마스크 등 불법 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 사례 904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플랫폼사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문제의 제품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도 반복위반 업체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의약품 ▲마스크와 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 ▲비염치료기와 코세정기 등 의료기기,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지난달 30부터 지난 14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점검결과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점안액 등 의약품의 불법 판매 광고는 총 342건으로 일반쇼핑몰 210건(61.4%),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크와 외용소독제, 콘텍트렌즈관리용품 등 의약외품 부당광고 점검 결과 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가 83건(72.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의약외품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9건(16.7%), 의약외품 오인 광고 12건(10.5%)을 합쳐 모두 114건이 적발됐습니다.

또 화장품에 대해 비염,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143건(93.5%),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0건(6.5%) 등 153건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입니다.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함량 미달, 위조 의약품, 부작용 유발 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어서 주의해야합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도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전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와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해야합니다.

이다해 기자 cand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