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의도 13만 원”…택시인 척 ‘바가지 영업’

2025-11-25 12:54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가짜 스티커 붙여 택시인 척… 불법 택시 '기승'
최대 징역 2년 이하… 불법 인지하고도 '당당'
서울시, 불법 택시 신고 시 '포상금 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