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한 오동운 공수처장, 수사지연 혐의로 기소돼

2025-11-26 19:21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장이 왜, 특검으로부터 기소를 당했을까요?

송진섭 기자입니다.

[기자] 
채상병특검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창진 전 공수처 검사의 국회 위증을 알고도 범죄 혐의를 검찰에 통보 안 했다는 겁니다.

송 전 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변호사 시절,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이었던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하고도 국회에선 이 씨를 모른다고 증언했습니다.

[송창진 / 당시 공수처 차장 직무대리(지난해 7월)]
"<1년씩이나 수사하면서 이종호 씨 실체도 몰랐다고요?> 전혀 몰랐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송 전 검사를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특검은 오 처장이 이 보고에 대해 결재나 지시 등을 하지 않아 검찰 통보 없이 사건을 11개월간 방치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정민영 / 채상병특검 특검보]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았고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첩하지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특검은 오 처장 외에도 공수처 전현직 검사 4명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두 명의 전직 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수사에 나서는 것을 일부러 막았다는 주장입니다.

공수처는 특검이 '묻지마 기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취재: 권재우
영상편집: 장세례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