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출처 : 뉴스1)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중 나경원, 윤한홍 의원이 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27일) 저녁 SNS에 패스트트랙 1심 결과에 대해 "애초에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고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국민께서 평가할 것이라고 믿는다. 다시 판단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 역시 SNS에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한다"고 썼습니다. 특히 "여기서 멈춘다면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야합해 강행한 악법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다수결'의 탈을 쓴 '다수의 횡포'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마감 기한인 오늘(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형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은 아쉽지만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