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사건 오늘 구형…기소 약 6년 만

2025-11-28 07:42   사회

 지난 2019년 4월 25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입구를 막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019년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28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과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약 6년 만입니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당시 의안 접수를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며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같은 사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재판에서 일부 징역형이 구형됐지만, 지난 20일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현역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