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4월 25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입구를 막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과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약 6년 만입니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당시 의안 접수를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며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같은 사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재판에서 일부 징역형이 구형됐지만, 지난 20일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현역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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